‘내 보험료 왜 미뤄지나’…MG·하나손보, 약관 어긴 지급지연 비중 10%대 초과

시간 입력 2023-06-12 07:00:07 시간 수정 2023-06-09 1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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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지급지연율 14.54%로 상반기 대비 대폭 악화
하나손보, 상반기 대비 7%p 개선…“지급 신속률 제고 노력”
삼성화재, 지급지연율 1.35%로 업계 중 가장 낮아

손해보험사가 보험금을 약관보다 뒤늦게 지급하는 건수가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MG손해보험과 하나손해보험의 경우 평균치 대비 지급지연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손해보험사 14곳의 평균 지급지연율(건수 기준)은 3.21%로, 같은 해 상반기(3.54%) 대비 0.33%p(포인트) 악화됐다.

지급지연율은 보험금 청구권자가 약관에서 정한 일자보다 보험금의 지급기한을 초과해 보험금을 지급한 건수를 전체 보험금 지급건수로 나눈 것이다.

손해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3영업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즉시 통지하고, 3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가운데 지급지연율이 가장 높은 곳은 MG손해보험인 것으로 나타났다. MG손해보험의 지난해 하반기 건수 기준 지급지연율은 14.54%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지급지연율과 비교했을 때 악화폭 역시 MG손해보험이 가장 컸다. MG손해보험의 지난해 하반기 지급지연율은 7.78% 수준이었다. 1개 분기 만에 6.76%포인트 악화된 수준이다.

이와 관련 MG손해보험 관계자는 아웃소싱 업체 인력 이탈로 인한 일시적 이슈라고 설명했다. MG손해보험 관계자는 “소액건수의 경우 아웃소싱 업체를 많이 쓰는데, 당사와 계약한 업체가 코로나19 등의 이슈로 인해 인력이 이탈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체들의 보상 인력 해결이 일시적으로 되지 않아 지난해 지급지연율이 악화됐다”면서도 “다만 지난해 하반기 말부터는 정상화되기 시작해 올해는 재작년 정도의 수준을 되찾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MG손해보험의 뒤를 이어 지급지연율이 높은 곳은 하나손해보험인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하나손해보험의 지급지연율은 10.33%로 집계됐다. 전체 손해보험사 가운데 지급지연율이 10%대를 넘어선 곳은 MG손해보험과 하나손해보험이 유일했다.

다만 하나손해보험의 경우 지난 상반기 대비 지급지연율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손해보험의 지난해 상반기 17.49%에 달했으나, 하반기 들어 6.76%포인트 개선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손해보험사 가운데 가장 큰 개선폭이다.

이와 관련 하나손해보험은 장기보험 규모가 적은 것과 더불어 장기실손 상품을 판매하지 않는 것이 지급지연율 악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다만 올 들어 보험금 지급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는 설명이다.

하나손해보험 관계자는 “장기실손 상품을 판매하지 않아 타사와 비교했을 때 청구건수가 매우 적다”면서 “실손보험의 경우 지급이 신속하게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 실손보험 미판매 소형사의 경우에는 지급지연건수가 많아 보이는 불리함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건강보험 판매가 증가되면서 청구건이 증가한 영향도 있으며, 이와 더불어 타사 대비 장기보험 규모가 작아 분모수가 적은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지급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지난해 이후로는 보험금 지급 신속률을 제고하며 지급지연율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추세”라고 부연했다.

이 가운데 삼성화재의 경우 업계 최저 수준의 지급지연율을 기록했다. 삼성화재의 지급지연율은 1.35%로, 손보사 가운데 가장 낮았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사고 접수시 소액/간편건에 대해 심사자를 거치지 않는 전산심사 프로세스를 운영해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상처리 신속도 제고를 통해 고객 만족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삼성화재의 뒤를 이어 △신한EZ손해보험 1.43% △에이스보험 1.49% △AIG손해보험 1.81% △흥국화재 1.85% 등이 1%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융당국도 보험사의 계약유지 및 보험금 지급을 개선하고자 관련 공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올 9월부터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신속성 확인을 위해 ‘신속지급(3일내)’ 공시를 추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보험금 지급지연율’의 명칭을 ‘추가소요 지급비율’로 변경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관련 공시 강화로 인해 보험업계가 완전판매를 위해 노력하고, 소비자가 공시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지원 기자 / easy910@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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