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소재 저축은행이 전체 여·수신액 85% 차지…지방약세 심화

시간 입력 2023-06-14 07:00:04 시간 수정 2023-06-13 17: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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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말 저축은행 79곳 여신 잔액 113조원…서울에서만 60% 차지
지방 중·소형 저축은행 적자전환…일부 대형저축은행만 순익 거둬
거점 지역 내 의무대출비율 완화 등 규제 개선 필요성 대두

<자료=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저축은행의 거점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하는 추세다. 수도권에 몰려 있는 대형 저축은행과 지방에 영업 기반을 둔 중·소형 저축은행의 여·수신 격차가 급격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구역 규제에 따른 지역 내 의무대출비율 규제를 받고 있는데 이 같은 규제가 중·소형 저축은행의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저축은행 79곳의 여신 잔액은 113조1739억원으로 전년 동월 108조4723억원보다 4.3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울과 일부 지방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여신은 변화가 미미했다. 서울은 63조1689억원에서 68조6783억원으로 약 8.7% 늘었고 대구와 부산이 각각 11.1%, 3.2% 증가했다.

반면 대전, 울산, 강원 등 나머지 12개 지역의 여신은 9조4217억원에서 9조887억원으로 3.53% 감소했다.

무엇보다 전체 여신에서 서울과 경기·인천 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었다. 서울의 경우 3월 말 여신 잔액이 68조6783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전체 여신의 60.3%를 차지했는데 전년 동월(58.2%)보다 2.1%포인트 늘었다.

경기와 인천을 포함한 여신은 총 96조2095억원으로 무려 전체의 85%에 달한다. 수도권의 경우 대개 자산 규모가 큰 대형 저축은행이 영업을 영위하고 있어 양극화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인 셈이다.

수신 역시 수도권 쏠림이 더욱 심화했다. 지난 3월 말 저축은행 전체의 수신 잔액은 107조8595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이중 서울에서만 절반이 넘는 57.2%를 차지했다. 경기와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비중은 전체의 83.7%로 나타나 80%를 훌쩍 넘었다.

수익성만 놓고 비교해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올 1분기 저축은행 79곳의 당기순손실은 523억2900만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반면 수도권에서 영업을 영위하는 국내 대형 저축은행(SBI·OK·한국투자·웰컴·페퍼·애큐온·다올·상상인·모아·신한저축은행)은 1분기 92억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조달금리 상승, 경기 침체로 저축은행 영업환경이 급격히 악화한 가운데 일부 대형 저축은행을 제외한 지방 중·소형 저축은행은 순손실을 기록할 만큼 양극화가 진행된 상태다.

업계에선 지방 저축은행의 경쟁력 확대를 가로 막는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르면 전국을 6개 영업구역으로 나눠 각 지역에서 개인과 중소기업에 비대면 거래를 포함해 40%(수도권 50%) 이상 의무적으로 대출을 공급해야 하는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영업 범위가 광범위한 수도권 지역의 경우 의무대출비율을 채울 수 있지만 지방의 경우 영업 기반이 수도권보다 약해 의무대출비율을 소화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영업구역 내 대출이 감소하면 다른 지역 고객 신규 대출 신청을 받지 못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해당 규제가 지방 중·소형 저축은행의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M&A) 역시 양극화를 해소할 방안으로 꼽힌다. 현재 영업구역이 다른 저축은행끼리는 합병이 불가능하고 한 대주주가 3개 이상 저축은행을 갖지 못한다. 규제가 완화되면 M&A를 통해 지방 저축은행도 영업을 확장하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네이버파이낸셜 대안대출플랫폼 사업 등 연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보다 효과적인 방안은 규제 개선”이라며 “지방 저축은행의 경우 의무대출비율을 소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율을 현행 40%에서 30% 내외로 완화해달라고 당국에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안은정 기자 / bonjour@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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