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금융위원회>
내년 7월부터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이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개최된 제16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의 일부개정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번 규정 개정은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선제적으로 제고하는 등 건전성 관리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규정 개정을 통해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이 의무화된다. 현재 카드업권은 2개 이상의 카드론 다중채무자에 대해, 상호금융은 5개 이상 금융회사의 다중채무자에 대해 충당금 요적립률의 130%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저축은행은 다중채무자 여부가 충당금 적립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이다.
이번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저축은행은 가계대출 차주의 금융회사 이용수에 따라 충당금을 추가 적립하게 된다. 5~6개의 금융회사 대출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는 충당금 요적립률의 130%를 적립하고, 7개 이상의 금융회사 대출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는 충당금 요적립률의 150%를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통해 취약차주인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시장 상황과 업계 부담등을 감안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실차주 기준으로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 한도 규제가 적용된다. 그동안 명목상 차주가 특수목적법인(SPC)인 경우, SPC 기준으로 차주 업종을 구분을 구분해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 한도규제를 우회할 소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규정 개정을 통해 저축은행은 실제 원리금 상환의무가 있는 차주 기준으로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해당 제도는 규정 개정안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하지만 기존 대출을 실차주 기준으로 재분류 하면서 업종별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상환 만기 등을 감안해 규정 시행 후 2년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저축은행은 신용공여 총액 대비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 비율을 서울 및 수도권(50%), 그 외 지역(40%)으로 구분해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SPC 대출의 경우 SPC지점이 실체 없이 등기만 영업구역 내에 있음을 근거로 영업구역 내 여신으로 분류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영업구역 내에서 실질적 영업활동이 이뤄지지 않는 SPC지점은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에서 제외한다. 해당 제도는 신규대출 취급분부터 개정안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지원 기자 / easy910@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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