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중앙회 전경. <사진=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금융기관 최초로 금융업무시스템과 경찰청 112신고시스템을 연결한 ‘112 신고 자동화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전국 지역 농·축협, 농협은행 금융점포에서 고액현금인출 또는 전화사기 피해자로 의심되는 고객 내점 시 직접 112로 전화신고를 하는 대신 PC의 금융업무시스템에 신고내용과 금융점포 위·경도 좌표 등 표준화된 형식으로 경찰에 신속히 신고해 피해를 사전예방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의 경우 좌표 없이 주소 정보만 제공되거나 신고형식과 내용이 달라 현장 도착시 즉각적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번 ‘112 신고자동화 시스템’ 구축으로 현장 대처에 소요되는 절차와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농협 측은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금융 점포 직원의 침착한 신고와 경찰의 신속한 출동 및 대처가 시너지 효과를 내 범죄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스템 개발에 참여한 안민권 경찰청 치안상황관리실 경감은 “농협의 금융업무시스템 연계로 112신고 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도 보다 정교한 대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우호 농협중앙회 디지털혁신실장은 “농협은 고령 농업인 등 금융 취약계층 고객이 많아 보이스피싱 예방에 더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자체적인 예방 프로세스 구축은 범죄 피해 예방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6000개가 넘는 금융점포를 보유한 농협이 경찰청과 협력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시스템 개선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협중앙회와 경찰청은 이번 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안전한 금융생활을 위해 금융사기 범죄예방을 위한 협력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유수정 기자 / crysta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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