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보증기금 본점 전경. <사진=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은 특허청과 ‘지식재산공제 분쟁비용 즉시대출 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식재산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과 분쟁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기보가 특허청과 함께 국내 최초 도입한 제도이다.
가입 기업은 △부금이자율 3.25% △보증료 0.2%포인트 추가 감면 △납입액의 최대 5배 이내 지식재산비용 대출 △납입액의 90% 이내 경영자금 대출 지원 △무료 자문서비스 제공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시대출은 지식재산권 심판·재심·심결 취소소송을 비롯해 지식재산권 침해소송과 기술탈취·영업비밀 분쟁 등과 관련된 비용에 한정된다.
납입한 부금의 최대 3배 내에서 대출을 시행할 수 있다. 또 공제가입 이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지식재산분쟁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은 “지식재산공제사업은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리스크를 줄이고 특허청과 연계된 우대혜택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안은정 기자 / bonjour@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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