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바람 불 땐 금융주’ 옛말…바뀐 배당락일에 ‘봄꽃랠리’ 기대

시간 입력 2023-12-24 07:00:00 시간 수정 2023-12-22 16: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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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금융지주, 2023년 결산배당 기준일 내년 초 공시 예정
분기배당 이슈로 결산 배당기준일 정기주총 이전 가능성 높아
40일 가량 4대 지주 주식 보유하면 배당 2차례 수령 가능

주요 금융지주사의 결산배당일이 당해 연말에서 익년 초로 변경되는 데 따라 ‘찬 바람 불 때 금융주’는 옛말이 된 분위기다. 특히 분기배당일과 시기적으로 겹치는 2월 말에서 3월 말까지의 경우 배당 매력도가 높아 금융주의 인기가 고공행진 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는 2023년 결산배당 기준일을 기존 결산기말(12월 31일)이 아닌 내년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배당절차 개선 방안에 따라 ‘배당액 확정 후 배당기준일을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정관 개정을 진행했다.

세부적으로 하나금융지주는 내년 1월 하순 이후 2023년 결산배당 기준일을 공시할 예정이며 KB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는 내년 2월 이후 공시할 계획이다. 신한금융지주는 내년 2월 중순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결정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의 ‘배당선진화 가이드라인’을 고려하면 2023년 결산배당 기준일이 주주총회 이후가 되는 것이 적합하다.

그러나 4대 금융지주의 경우 분기배당을 시행하는 만큼 결산과 분기배당 기준일(3월 31일)의 순서가 뒤바뀔 경우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 결산 배당기준일이 정기주주총회 이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금융권 안팎의 시각이다.

이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분기배당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논의되지 않아 당분간 정관 개정이 불가능한 데 따름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3, 6, 9월 말일을 분기배당 기준일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예정되는 2023년 4분기 배당기준일은 2024년 2월 말~3월 중순이다. 해당 기간부터 3월 말까지 약 40여일 간 4대 금융지주의 주식을 보유하면 짧은 기간에 배당을 2차례 수령할 수 있어 배당 매력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시점이다.

여기에 4개 금융지주사의 2회 합산 예상 배당수익률은 약 2.7~6.4%로, 분기배당을 시행하는 기업 중 높은 편의 수익률을 자랑한다는 점 역시 강점이다.

이 때문에 해당 시즌 4대 금융지주의 주가는 고공행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우리금융의 수익률을 가장 높게 보고 있는데,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수익률 예상치로 6.4%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밖에 △하나금융(5.6%) △KB금융(3.9%) △신한금융(2.7%) 등이다.

다만 분기배당 기준일과 기말배당 기준일이 상당히 가까운 만큼 짧은 시차를 두고 배당락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금융지주사에 부담으로 자리한다. 금융지주사의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잇따른다.

하지만 이는 2023년 기말배당에만 해당되는 일시적인 문제인 만큼 2024년 관련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분기 배당의 확대로 현재 결산 배당의 비중 역시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 역시 우려를 불식시킨다.

DB금융투자 정광명 연구원은 “금융지주의 분기 배당 규모 확대 및 자사주 매입 확대 등의 영향에 따라 결산 배당의 비중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배당락 영향은 크게 축소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유수정 기자 / crysta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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