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부통제 혁신방안 발표…하반기 은행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시간 입력 2023-12-21 16:42:07 시간 수정 2023-12-21 16: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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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전경.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21일 ‘2023년 하반기 은행(지주)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내부통제 워크숍은 금융사고 대응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반기별로 은행권과 함께 개최하고 있다. 이번에는 은행지주와 은행의 내부통제 담당자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사고에 대응해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개선안을 발표하고 PF대출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그간 금감원은 은행권과 내부통제 혁신방안 보완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왔으며 은행연합회도 현재 관련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장기근무자 인사관리와 준법감시부터 인력 확보 등의 장기과제 이행시기를 최소 6개월로 단축하고 준법감시인 자격요건을 3년 이상으로 강화한다.

또 기업금융과 외환·파생운용 분야의 경우 별도의 예방 대책을 통해 금융사고를 사전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전문인력 관리 어려움을 사유로 순환근무 적용에서 배제한 데 따른 것으로 특별 명령휴가제도나 영업과 자금결제 업무의 명확한 직무분리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밖에 △PF대출 자금집행체계 강화 △은행 고발업무 강화 △KPI 관리 강화 등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한 방안이 담겼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에 준법경영 문화가 정착되고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 때까지 강도 높은 감독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선안은 은행연합회 모범규준 개정을 거쳐 내년 4월 시행된다.

[CEO스코어데일리 / 안은정 기자 / bonjour@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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