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이 10일 오전 대구지법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구은행 해외 자회사인 DGB SB의 상업은행 인가를 위해 캄보디아 현지 공무원에게 전달할 로비자금을 브로커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0일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상무) A씨와 글로벌사업부장 B씨,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DGB 특수은행(SB) 부행장 C씨에게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김 회장 등은 2020년 4~10월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를 받기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게 전달할 로비 자금으로 미화 350만 달러(한화 41억원)를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로비자금 마련을 위해 특수은행이 매입하려고 했던 현지 부동산 매매대금을 부풀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4년,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3년, C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하고 이들 모두에게 벌금 82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김태오 DGB금융 회장 측은 이날 변호인 입장문을 통해 “김태오 회장은 DGB가 고객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함에 있어 정도경영과 윤리경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는 앞으로도 변함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면서 “더불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통제 관리에 있어서도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볼 것이라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간 함께 고통을 나눈 임직원들과 많은 관심을 갖고 격려와 애정 어린 지원을 해주신 지역민들과 고객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며 “앞으로 개인의 명예회복과 조직의 평판을 되살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지원 기자 / easy910@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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