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행 전경. <사진=한국은행>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해 11월말 의결을 통해 확보한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유보분 9조원을 활용해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 특별지원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통화긴축기조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금융비용 부담 증대 등으로 취약업종 및 지방소재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자금 사정 및 조달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어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름이다.
한은은 오는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6개월간) 사전 설정요건(업종, 신용등급 등)에 부합하는 금융기관(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취급실적에 대해 한시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전체 한도의 80%(7.2조원)를 15개 지역본부에 배정한다. 각 본부는 한도 내에서 관할지역별 중소기업 자금 사정에 맞게 세부 운용기준을 마련해 지원하게된다.
한국은행 측은 한시 조치를 통해 긴축기조 하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 및 금융접근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유수정 기자 / crysta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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