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민관 수익공유형 기술이전 공동중개사업 시행

시간 입력 2024-01-15 10:54:53 시간 수정 2024-01-15 10: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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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본점 전경. <사진=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은 민관 수익공유형 기술이전 공동중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공동중개기관으로 민간기술거래기관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보와 민간기관이 협력해 기술이전 공동중개 업무를 수행하고 민간 중심기술거래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기보는 중소벤처기업의 수요기술(이전받고자 하는 기술) 발굴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민간기관은 기보로부터 중개업무를 위탁받아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탐색·매칭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공동중개를 통해 기술이전 계약이 진행되면 민간기관은 중개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어 민간기관의 수익성 강화 및 시장 내 역할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기술거래기관 중 민간기관이면 누구나 이번 사업에 신청 가능하다. 내달 1일부터 16일까지 ‘스마트 테크브릿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기보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도 등 기본요건을 검토해 최종 참여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은 “앞으로도 기보는 중소벤처기업이 개방형 기술혁신을 통해 스케일업할 수 있도록 민간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안은정 기자 / bonjour@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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