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16일 정부의 대환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최근 대환대출 인프라 대상이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로 확대되면서 정부기관과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대환대출 및 정부지원 정책 대출 등을 미끼로 금전을 편취할 우려가 커졌다.
특히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기존 대출 상환을 유도하거나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대환대출 신청은 계약 위반이라며 피해금을 편취하는 수법이 대표적이다.
금감원은 개인정보 제공 요청은 거절하되 정부지원 대출 가능 여부는 제도권 금융회사에 직접 문의하라고 당부했다.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를 통해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안은정 기자 / bonjour@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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