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보증기금 전경. <사진=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26일 기보 서울사무소에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확산 및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적용을 확대하고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사업을 활성화해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녹색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보는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회사채를 기초로 올해 약 400억원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며 3월 중 공고 및 접수를 시작해 6월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협약을 통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은 녹색분류체계 외부검토 비용과 기업별 최대 3억원의 이자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술원은 기업의 녹색자산 발행금리에서 중소기업 연율 4%포인트와 중견기업 연율 2%포인트 이내에서 이자 차액을 지원한다. 기보는 0.2%포인트 추가 금리 감면 혜택을 제공해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사업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기보는 그간 축적된 기술평가 역량과 혁신적인 녹색금융 지원 인프라를 바탕으로 2023년까지 누적 1조3882억원의 탄소가치평가기반 녹색금융을 공급했다.
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적합성 평가 보고서를 보증서와 함께 제공하기로 하는 등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중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후위기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인 기술원과 정책지원 시너지를 창출하여 녹색금융 지원에 적극나서겠다”며 “앞으로도 양 기관 상호 전문성을 공유하여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확산시키고 우리나라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안은정 기자 / bonjour@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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