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DGB대구은행>
DGB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은행업 본인가를 신청했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은행업 인가내용의 변경 신청사항 공고’를 통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신청사항을 공고했다.
금융위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은행법 제8조의 은행업인가 규정에 따른 ‘인가내용의 변경 방식’을 적용한다. 대구은행이 본인가를 바로 신청하면서 예비 인가 절차도 생략된다.
앞서 대구은행은 지난해 7월 시중은행으로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연내 전환을 목표로 했지만, 불법계좌 개설 논란이 불거지고 금융당국의 심사 기준 마련이 늦어지며 해를 넘기게 됐다.
이번 본인가 신청으로 올해 1분기 내 시중은행 전환 작업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의 갖는 파급력 등을 고려해 세부 요건을 면밀하게 심사할 방침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기율 기자 / hkps09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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