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법원 판결

시간 입력 2024-02-29 17:09:16 시간 수정 2024-02-29 17: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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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사진=하나금융그룹>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전 하나은행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처분이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29일 함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에 대해서는 감독자 책임을 인정하면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중 일부 제재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제재 수준(문책경고 상당 통보)가 과도하다고 봤다. 이에 제재 처분을 취소하되 제재 양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에서 함 회장 등이 받은 징계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결과를 뒤집은 것으로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기존 징계보다는 낮은 수위의 처분이 합당하다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함 회장의 경우 1심과 달리 일부 징계사유만 합당하다고 인정했고, 이에 따라 피고는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새로운 징계 수준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은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제재처분(업무일부정지 6월)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금융당국 승소로 판결했다.

아울러 서울고등법원은 하나은행의 검사방해 행위를 전부 인정하지 않았던 1심 법원과 달리 하나은행의 △불완전판매 자체점검자료 삭제 △금융사고 미보고 △검사자료 허위지연 제출 행위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할 의도 및 검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도 적극 인정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측은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상고 여부 등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유수정 기자 / crysta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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