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수용률 21%로 전년비 5%p↑…업계 평균 37.75%에 크게 못미쳐
공시 기준 세분화 후 금리인하요구권 실적 소폭 개선tp
“실효성 높이려면 외부 가이드라인 마련 해야”
지난해 하반기 지주계 저축은행이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소폭 개선세를 보였으나 저축은행 업계 평균에는 미달했다. 금융당국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부 공시를 골자로하는 감독업무 시행세칙이 제정된 효과로 저축은행 업계 전반에는 수용률이 확산되는 분위기이나 지주계 저축은행은 여전히 소극적이라는 분석이다.
일부 지주계 저축은행의 경우 수익성 악화 영향으로 수용률이 0%대에 그치거나 전년보다 후퇴해 이자 경감에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저축은행별로 금리 인하 기준이 상이한 까닭에 금리인하요구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동일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저축은행중앙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지주계 저축은행 7곳(신한·KB·하나·우리금융·NH·IBK·BNK)의 평균 수용률은 21.57%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15.89%) 대비 5.68%포인트 증가한 수치이나 59개 저축은행 수용률 37.75%과 비교하면 15%포인트 이상 격차를 보였다. 같은 기간 자산 규모 업계 1위인 SBI저축은행의 수용률은 57.96% 수준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차주의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을 처음 받은 시점보다 개선될 경우 이자를 낮춰달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지주계 저축은행은 대체로 수용률이 상승했다. 상승폭이 제일 높은 곳은 BNK저축은행으로 2022년 하반기 10.11%에서 이듬해 27.66%로 17.55%포인트 올랐다. 이어 신한저축은행은 15.25%포인트 상승한 33.06%를 기록했다.
KB저축은행과 우리금융저축은행은 각각 5.62%포인트, 5.38%포인트 올랐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의 경우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60.27%로 여타 지주계 저축은행에 견줘 압도적으로 높았다. 하나저축은행은 0.9% 소폭 상승했다.
반면 NH저축은행과 IBK저축은행은 각각 4.4%포인트, 0.55%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IBK저축은행은 같은 기간 1.23%에서 0.68%로 수용률이 0%대에 그쳐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가장 저조했다.
이자감면액 기준으로 보면 신한저축은행이 2억47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우리금융저축은행과 KB저축은행이 각각 2500만원 1300만원 규모의 이자를 감면했다.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가장 낮은 IBK저축은행은 300만원에 그쳤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보니 신용도나 이자 상환 여력이 개선되지 않은 차주도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며 “내부적인 기준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을 시행하기 때문에 건수보다는 금리 감면 정도나 감면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차주의 이자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2019년 법제화했다. 제도 도입에도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지지부진하자 지난해 3월 금융당국은 공시 기준을 세분화한 감독업무 시행 세칙을 제정했다. 기존 공시에서 금리 인하 정도와 비대면 신청률을 추가하면서 경쟁 구도가 형성됐고 이에 따라 수용률이 오르는 효과도 얻었다.
지주계 저축은행 전반적으로 금리인하 수용률이 개선됐지만 저축은행별 격차가 상당한 데다 5명 당 1명 꼴로만 받아 들여져 여전히 저조하다는 평가다. 때문에 금리인하요구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부 평가가 아닌 외부에서 마련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축은행의 경우 저신용 차주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성화 하는 데 부담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도 “블랙 박스 형태의 내부적인 기준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을 시행하는 게 아니라 금융당국에서 업계 환경에 맞도록 세부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안은정 기자 / bonjour@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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