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외 제재 건수 41건…해외법인 제재건수 절반 차지
KB국민 16건 ‘최다’, 우리 3건, 신한·하나 각각 1건 해외서 제재
불완전판매, 시스템연계 미숙 제재 무더기…내부통제 미흡도 도마

국내 시중은행들이 지난해 내부통제 미흡으로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 등 국내외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제재가 1년 전보다 크게 늘었다. 은행들이 내부통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모범관행을 준수하겠다고 하지만 실상은 아직 미흡한 수준인 셈이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해외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제재 건수는 전년 대비 2배 가량 증가해 내부통제 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하나·KB국민·신한·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이 국내외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제재 건수는 총 4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30건) 대비 37% 증가한 수치이다. 이 가운데 해외법인이 현지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제재 건수는 21건(51.2%)에 달해 전년인 2022년 9건과 비교 2배(133.3%) 이상 늘어났다.
은행별로 보면 국민은행이 국내 4건, 해외 16건 등 총 20건의 제재를 받았다. 국내에서는 허위자료제출 등 검사 방해와 금융실명거래 및 불건전영업행위 금지 의무위반 등으로 과태료와 과징금 각각 1억4000만원, 3억3036만원 처분을 받았다.
특히 국민은행은 시중은행 중 해외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제재 건수가 가장 많은 곳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총 16건의 제재를 받았는데 전년(2건)에 견줘 크게 증가했다. 이 가운데 인도네시아 부코핀은행이 받은 제재 건수만 14건에 달한다. 제재 내역을 살펴보면 주로 금융결제시스템과 보고서 오류가 주를 이뤘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국민은행이 인도네시아 부코핀은행을 인수한 후 경영 정상화 과정에서 기존 금융시스템을 개선하는 작업이 함께 이뤄지다보니 제재 건수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뉴질랜드 금융당국으로부터 개인대출 취급 시 법률에서 정한 대고객 고지사항 미흡에 따른 제재로 89억원에 달하는 과태료 처분, 중국법인은 사적금전대차(직원과 고객이 사적으로 돈을 빌려쓰는 행위)로 제재를 받았다.
이어 신한은행이 총 7건(△국내 6건 △해외 1건)의 제재를 받았다. 국내에서 받은 제재 중 5건은 내부통제 위반과 관련이 있다. 지난해 사모펀드 선정과 출시, 판매와 관련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하거나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로 업무 일부정지와 주의 상당 처분이 내려졌다.
해외에서는 아메리카신한은행이 자금세탁방지 업무가 미흡하다는 사유로 동의명령(consent order)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동의명령은 볼공정거래 혐의로 조사를 받는 기업이 경쟁당국과 합의를 통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제재 건수가 전년(9건)보다 줄었으나 상당수가 불완전판매에 해당하는 만큼 내부통제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도 지난해 각각 7건의 재제를 받았다. 하나은행의 경우 지난해 국내에서는 6건, 해외에선 1건의 제재를 받았다. 국내 제재 현황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작년 3월 무자격자에 의한 ELS신탁 등 특정금전신탁계약 투자권유 이유로 179억4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이다. 이는 지난해 시중은행이 부과받은 단일 제재에 대한 과태료 중 규모가 제일 크다.
우리은행은 2022년 11건에서 지난해 제재 건수가 4건 줄었다. 특히 해외 제재 건수가 6건에서 3건으로 절반 가량 감소했다. 국내에서는 주로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와 개인신용정보 부당이용, 외국환 거래법 위반으로 영업점 업부 일부정지 및 10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해외에서는 인도네시아우리소다라은행이 외환 및 여신 제출보고서 오류로 3억550만루피아(한화 2605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브라질우리은행은 중앙은행 주도 계좌관리 및 결제 플랫폼 개발관련 테스트 결과 지연제출로, 중국우리은행은 대출 사전조사 미흡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한편 국내 은행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제재 건수도 늘고 있어 현지 법인이나 지점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와 은행의 자율적인 내부 통제 강화는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국가별로 제재 기준이 상이한 데다 아시아권의 경우 한국보다 전반적인 금융시스템 발전 속도가 더디다보니 관리가 잘 안 된 상황에서 고쳐나가다보니 제재를 받게되는 경우도 있다”며 “해외법인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내부통제 관리 감독을 앞으로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안은정 기자 / bonjour@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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