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주총 앞두고 이사회 개최…홍콩 ELS 자율배상 논의 전망

시간 입력 2024-03-21 07:00:00 시간 수정 2024-03-20 16: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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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이사회 개최 코앞…ELS 배상 논의 온도차
우리은행 배상안 도출 가능성…타행은 신중

이복현 금감원장과 은행연합회 회동이 열린 18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 앞에서 홍콩지수 ELS 피해자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은행권이 주주총회를 앞두고 일제히 이사회를 개최한다. 관심사는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 여부를 이사회서 논의하느냐다. 우리은행이 당국 요구에 맞춰 자율배상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다른 은행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22일 이사회를 열고 ‘홍콩 H지수 ELS’ 관련 자율배상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은행권 첫 자율배상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우리은행의 홍콩 ELS 판매액은 400억원대로 수조원대를 기록한 다른 은행보다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다. 우리은행 내부 시뮬레이션 결과 평균 배상비율을 50%대로 가정할 경우 배상 규모는 100억대 안팎일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초 “분쟁조정과 별개로 금융사들이 일부를 자율적으로 배상하도록 하는 절차를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1일 분쟁조정기준안 발표에서는 판매사의 사후 수습 노력을 제재 수준 결정 시 참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금감원 입장에도 우리은행을 제외한 다른 은행이 이번 이사회에서 자율배상을 논의할지는 미지수다. 판매 규모가 수조원에 이르는 만큼, 내부 조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홍콩 ELS 판매 규모는 △KB국민은행 8조1200억원 △하나은행 2조700억원 △신한은행 2조3600억원 △NH농협은행 2조600억원 등으로 손실금에 기본배상비율 최저치인 20%를 가정해도 수천억원의 배상금을 부담해야 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우리은행이 먼저 자율배상안을 발표하면 다른 은행들도 배상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판매 규모가 큰 만큼 불완전판매 사례 확인과 배상액 추정 등 내부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임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우리은행이 법률 검토를 통해 자율배상이 배임 소지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금융당국도 선제적 배상에 따른 배임 혐의 우려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배상액 규모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다음 달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확인하고 자율배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홍콩 ELS 피해자 모임도 금감원이 발표한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재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편 금감원이 마련한 분쟁조정기준안은 20%에서 40%의 기본배상비율을 제시하고, 불완전판매 유발과 내부통제 부실 책임 등을 고려해 은행의 10%포인트의 공통가중 비율을 적용했다. 여기에 개별 투자자 상황에 따라 배상 가감이 반영된다. 금감원은 다수 사례가 배상 비율 20~60% 범위에 분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기율 기자 / hkps09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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