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개원 코앞, 은행권 ‘횡재세’ 도입 논쟁은 현재진행형

시간 입력 2024-05-24 12:00:00 시간 수정 2024-05-23 16: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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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횡재세 특별법 3년 한시 도입 예고
국민의힘 “금융 산업 근간 흔들고 시장 발전 저해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대 국회 개원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초과이윤세(횡재세) 도입 논의에 다시 불을 붙였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금융당국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힘겨루기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횡재세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횡재세란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는 기업에 초과분만큼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세금을 뜻한다.

앞서 21대 국회에도 횡재세와 관련된 여러 법안이 상정됐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에는 은행 평균 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금액 중 최대 40%를 상생금융 기여금으로 징수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여당의 반대로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르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횡재세 도입에 적극적이다. 민주당이 이번 22대 국회에서 과반 이상인 175석을 확보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이 대표는 지난달 22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지난해 이런 유동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입법과제로 ‘민생 회복’과 ‘기본사회’를 꼽았다. 자영업자·소상공인 금리 부담 완화, 신혼부부 대상 10년 만기 1억원 대출 등 굵직한 정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횡재세 도입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횡재세 도입 재추진이 논의되면서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금융당국과 여당을 중심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6일 “횡재세가 도입되면 은행들은 이를 피하기 위한 회계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과거 수십 년간 일관되게 이어져 온 예측 가능했던 은행 행태를 바꿀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상생금융·민생회복 정책은 은행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수준과 금융당국이 요구할 수 있는 차원 내에서 진행됐지만, 횡재세는 경제적으로 말이 안 되고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도 어렵다고 부연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은행권의 초과이익을 횡재세로 걷는 특별법을 3년 한시로 도입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의 근간을 흔들고 금융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회 다수 권력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횡재세를 둘러싼 여야 대립이 팽팽한 가운데 제도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과세 기준과 규모 등을 높고 형평성 문제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또 단순히 은행의 수익을 환수하기보다는 서민 지원을 위한 정책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어떠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가 해당 기업의 초과이익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명확한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며 “실효성 측면에서 보자면 무리하게 과세권을 확대하기보다는 해당 업종 기업들의 자발적인 사회공헌활동 확대나 기업 경쟁구조 확립, 유통·거래 관행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라고 짚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기율 기자 / hkps09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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