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피해 기업 대상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시행
정책금융기관도 3000억원+@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가동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금융지원센터에 마련된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을 위한 위메프·티몬 전담 창구. <사진=연합뉴스>
금융권이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 정산 지연으로 피해를 본 고객들을 위한 금융지원에 적극 나섰다. 선제적인 유동성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의 연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우선 신한은행은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정산이 지연된 법인, 개인사업자 등 가맹점(셀러)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금융지원은 2024년 5월부터 7월 사이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내역을 보유한 기업 중 7월 중순 이전 원리금 연체 내역이 없고 폐업 등의 사유가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우리은행도 동일한 기간 내 티몬과 위메프를 통한 매출 내역이 확인되는 사업자 중 폐업 또는 자본잠식, 부실 여신 상태가 아닌 경우에 한해 1년 만기연장과 12개월분(이내) 분할원금 납입유예를 지원한다.
시행일인 8월 7일 이전 취급한 기업대출에 한하며 가계대출, 이자선취대출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앞서 SC제일은행도 티몬·티몬월드·위메프 관련 피해자를 대상으로 선정산대출 상품인 파트너스론의 만기 연장 및 연장 이자를 전액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존 선정산대출을 대환대출로 전환해 3개월 만기 연장 후 기존 정산 지연에 따른 대출이자는 물론 3개월 만기 연장에 따른 이자도 전액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대환대출 전환 및 만기 연장은 정산일 경과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업체에 적용해 판매업체가 단기 연체에 따른 신용도 하락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는 조치도 동반했다.
지원대상은 지난 7월 18일 기준 티몬·티몬월드·위메프의 파트너스론을 보유한 차주다. 파트너스론은 판매자가 온라인 플랫폼 운영업체로부터 향후 정산될 금액을 SC제일은행이 판매자에게 선지급하는 금융상품이다.
정책금융기관인 IBK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역시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3000억원+@ 협약프로그램을 개시했다.
전국 99개 신용보증기금 지점에 특례보증을 신청하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심사 후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최저 3.9%~4.5% 금리(보증료 0.5~1.0%)로 제공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일반적인 중소기업 대출에 비해 1%포인트 이상 낮은 우대금리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사들은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가 제시한 정산 지연 피해판매자 지원방안에 동참해 고객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책을 다양하게 마련 중”이라며 “이 같은 지원책은 일시적인 유동성 위험에 처한 기업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유수정 기자 / crysta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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