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취약계층 성실상환고객에게 대출 잔액 1% 캐시백

시간 입력 2024-08-07 16:08:36 시간 수정 2024-08-07 16: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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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금융 자율프로그램 일환

우리은행 본점 전경. <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은 서민금융대출상품 성실상환고객을 대상으로 ‘대출잔액 1% 캐시백’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대출잔액 1% 캐시백은 지난 3월 우리은행이 발표한 2758억원 규모 민생금융 자율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이 프로그램은 총 7만명의 금융취약계층에게 약 59억원 규모의 대출원리금을 환급해 줬다.

올해는 최근 1년 동안 서민금융대출상품을 성실하게 분할상환 중인 고객 약 1만7000명에게 총 18억원 규모의 대출 원금을 캐시백 해준다.

은행에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6월말 기준 대출 잔액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대출원리금 자동이체 계좌로 입금된다. 단 지난해 캐시백 혜택을 받았던 고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융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라며 “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해 상생의 책임을 다하는 은행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기율 기자 / hkps09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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