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개인임대사업자 ‘HUG임대보증금 보증’ 상품 위탁판매

시간 입력 2024-08-30 14:05:57 시간 수정 2024-08-30 14: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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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점 및 하나원큐에서 신청 가능

하나은행이 개인임대사업자 ‘HUG임대보증금 보증’ 상품을 위탁 판매한다. <사진=하나은행>

하나은행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개인임대사업자 ‘HUG임대보증금 보증’ 상품을 위탁 판매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상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차인 보호를 위해 개인임대사업자가 가입해야하는 의무보증상품으로 개인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HUG가 개인임대사업자를 대신해 임대보증금 반환해준다.

대상주택은 아파트, 주거용오피스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며 임대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금액(임차인 서면 동의시)도 보증 가능하다.

상품 가입을 위해서는 하나은행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신청부터 보증료납부 및 발급까지 전 과정을 처리할 수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손님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영업점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 하나원큐까지 채널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기율 기자 / hkps09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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