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점포, 5년 전보다 20% 감소…금융당국 ‘은행 대리업’ 카드 고심

시간 입력 2024-11-01 17:05:23 시간 수정 2024-11-01 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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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점포 수, 2015년부터 하향 곡선…금융위, 은행 대리업 제도 도입에 고심
금융연구원 “대리업무 범위, 은행 관리책임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은행 ATM 기기 모습. <사진=CEO스코어데일리>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은행 점포 수가 계속 감소세를 보이면서 고령층 등 취약계층 금융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우려와 지적은 여전하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 이외의 제3자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 대리업’ 도입을 검토 중이다.

1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 등 국내 4대 은행 점포(지점+출장소) 수는 올해 6월 말 기준 2817곳이다. KB국민은행이 797곳으로 가장 많고 신한은행 716곳, 우리은행 703곳, 하나은행 601곳 순으로 많다. 이는 2019년 국내 4대 은행 점포 수가 3525곳이었던 것과 비교해 20%가량 줄어든 수치다.

지역으로 살펴보면 국내 4대 은행의 서울 내 점포 수는 올해 6월 말 기준 1139곳으로 집계됐다. KB국민은행 301곳, 신한은행 299곳, 우리은행 298곳, 하나은행 241곳 순이다. 이들의 서울 외 점포 수는 1678곳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은행 점포 수는 2015년부터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거래 확대와 중복점포 정리 등의 영향이다. 

2015년 말부터 2020년 말까지 시중은행 점포 수는 4314곳에서 3546곳, 지방은행 점포 수는 964곳에서 889곳, 특수은행 점포 수는 2003곳에서 1970곳으로 각각 줄었다. 같은 기간 수도권과 광역시를 포함한 대도시권 내 은행 점포 수는 5645곳에서 4885곳, 비대도시권 내 은행 점포 수는 1636곳에서 1520곳으로 모두 감소했다.

(왼쪽부터) 4대 은행 국내 점포수 현황 및 지역별 점포 현황. <그래프=CEO스코어데일리>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인구 소멸 지역이라든지 지방의 은행 점포들이 사라지고 금융 접근성이 낮아진다고 하는 우려와 지적이 있다”며 “소위 은행 대리업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제안이 있었는데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이걸 어떻게 운영할까에 대해서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융당국이 검토하고 있는 은행 대리업의 가장 유력한 방안은 전국 2500여 개의 우체국을 은행 영업점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실제 우체국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시중은행을 비롯해 IBK기업·씨티·전북·경남은행 등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이에 따라 우체국에서 별도 수수료 없이 입·출금 서비스, 조회 및 ATM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1차적으로 국민통합위원회에서도 아마 조금 부각해서 제기했던 게 우체국을 (은행 대리점으로) 활용하자 하는 것”이라면서 “우체국을 활용하는 문제와 관련해 대출 업무를 위탁하는 부분은 법률을 개정해야 할 이슈”라며 은행법 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이보다 하루 앞선 지난달 29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임원 회의를 열고 디지털화 등으로 최근 은행 점포 수와 ATM기기 감소 현상에 우려를 표했다. 

이에 따라 금융 접근성 제고를 금융감독 주요 방향으로 설정해 적극 관리에 나설 전망이다. △은행 점포 폐쇄 내실화 방안의 충실한 이행 △은행 간 공동 점포, 공동 ATM, 이동 점포 등 다양한 대체 수단 강구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금융교육 지속 확대 등이 수행 과제로 제시됐다.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달 ‘은행 대리업 해외 법제의 사례와 고려 사항’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나 독일 등 해외 주요국들은 은행 대리업을 은행법에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은행법으로 은행 대리업을 허용할 경우 대리업무의 범위, 대리업자의 적격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시, 은행의 관리책임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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