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진=우리금융지주>
검찰이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22일 손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3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실행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8월 우리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 연속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우리은행장 사무실, 우리은행 본점 대출 관련 부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손 전 회장은 지난 20∼21일 이틀간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는 과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기율 기자 / hkps09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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