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표산업 67억·에스피네이처 48억 부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한 삼표레일웨이에겐 4억
삼표그룹 “부당지원과 관련 법적 판단 받아볼 것”

삼표그룹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12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으면서 삼표그룹의 경영 승계 과정도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삼표그룹은 해당 처분에 반발해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23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대표 조원만)가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공정위의 전체 체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공정위가 삼표그룹에 부과(잠정)한 과징금은 총 120억62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공정위는 삼표그룹 3개 계열사(삼표산업‧에스피네이처‧삼표레일웨이)에 총 120억6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계열회사 간 부당지원 등을 이유로 삼표산업에 67억8900만원, 에스피네이처에 48억7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외에도 삼표레일웨이가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했다고 보고 4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삼표산업이 에스피네이처에서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원자재를 사들여 에스피네이처를 부당지원했다고 봤다. 이러한 부당 지원을 통해 에스피네이처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약 4년간 74억9600만원의 추가 이윤을 얻었다고 봤다.
공정위 측은 “삼표산업은 삼표의 핵심 계열사로, 레미콘 제조에 필요한 분체를 정도원 회장의 2세(정대현 부회장) 회사인 에스피네이처로부터 합리적인 이유없이 장기간 고가에 구입함으로써 에스피네이처를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에스피네이처가 삼표산업으로부터 부당지원을 받아 자금을 마련하고 삼표와 삼표산업 유상증자 등에 참여하면서 지분율을 높였다고 봤다.
삼표산업은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지분 25.94%를 가진 회사이며, 에스피네이처는 정도원 회장의 장남 정대현 부회장이 지분 71.95%를 가지고 있다.
기존 정대현 부회장이 가진 에스피네이처에 지분은 66.08%였지만 지난해 9월 에스피네이처는 주식보유 변동 공시를 통해 정 부회장의 지분이 5.87% 늘어난 71.95%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표그룹은 에스피네이처를 삼표 그룹의 모회사로 만들고자 했다. 이는 정대현 부회장으로 경영권 승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삼표그룹은 2013년 에스피네이처를 설립한 후 다수의 계열사를 에스피네이처에 흡수합병 시켰고, 이를 통해 에스피네이처의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크게 올랐다.
에스피네이처는 지난해 매출액 5162억1200만원, 영업이익 253억700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3년 매출액 95억1142만원, 영업이익 4억6355만원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매출액은 5327%, 영업이익은 5359% 증가했다.
삼표산업은 현재 공정위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삼표그룹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부당지원이라고 본 것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아보기 위한 취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켜봐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표그룹이 지난 3년간 부과받은 과징금은 총 133억500만원이다. 이는 개별기업 집단 기준, 6번째로 많은 수치다. 삼표그룹은 2022년 12억4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후 2023년 제재를 받지 않았다가 지난해 계열회사 간 부당지원행위 등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수연 기자 / dduni@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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