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 회장 SK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 판결
2심 1조3808억→파기환송심 9440억으로 줄어
최 회장 지배구조 취약한 상황서 현금 확보 비상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열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등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지원금은 노 관장의 기여나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산 분할 비율을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은 그대로 두고 노 관장 몫 중 부족한 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재산 분할 규모는 파기환송 전 항소심이 인정한 1조3808억1700만원보다 줄어든 9440억원이지만 역대 최대 규모는 유지됐다.
최 회장은 여타 그룹 대비 그룹 내 지배구조가 취약한 상황에서, 1조원에 달하는 재산 분할을 현금으로 확보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취약한 지배구조를 고려할 때, 지주사를 비롯한 보유 주식을 처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최 회장의 고민은 깊어지는 모양새다.
최 회장측은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됐고, 이날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며 “최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승복하지 않게 된다면 다시 한번 재상고해 대법원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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