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억대 성과급’에 주주들 뿔났다…주주운동본부, 삼성전자 이사회·노조 집행부 고발

시간 입력 2026-09-07 14:14:02 시간 수정 2026-09-07 14: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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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사회·노조, 특경법상 배임죄 공범”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5월 21일 서울 용산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 주주 총결집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과급은 단체 교섭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이사들을 고발한 K-반도체 주주 단체가 이번에는 삼성전자 이사회와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위법성이 명확해진 협약을 공동 준비·실행한 삼성전자 이사회와 노조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 공범으로 추가 고발한다”며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된 기존 사건과 병합 수사를 요청한다”고 7일 밝혔다.

주주 단체가 이번에 지목한 추가 고발 대상은 삼성전자 이사회 구성원 전원과 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임원진 등이다.

주주 단체는 “사내·사외이사를 막론한 이사회 구성원 전원이 주주 총회(주총)에서 부의돼야 할 이익 처분을 의결한 것을 두고 위법이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 집행부에 대해서는 “영업이익 정률·상한 폐지 구조의 협약안을 설계하고, 비쟁의 대상인 성과급을 정당성 없는 파업으로 관철해 대표이사의 임무 위배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주주 단체는 조만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정식으로 고발장을 제출할 방침이다.

한편 주주 단체는 SK하이닉스 이사회와 노조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주단체는 지난해 9월 협약에 관여한 이사회·노조 집행부의 행적을 조사해 위법 정황이 있다면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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