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낮추니 광고비·배달비 풍선효과”… 전가 부작용 우려 쏟아져
음식점·라이더 넘어 프랜차이즈·대행사까지… “최소 6개 관계 얽힌 다면적 시장”
공정위 “8월부터 실태조사 진행… 다각적 영향 분석 후 신중 추진할 것”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는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주최, KCLA 한국경쟁법학회 주관으로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배달플랫폼 입법, 무엇을 고려해야 하나’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진채연 기자>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률적인 수수료 규제가 자칫 시장에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단순한 가격 통제를 넘어 다각적인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법적 정당성과 장기적인 시장 생태계 변화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는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주최, KCLA 한국경쟁법학회 주관으로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배달플랫폼 입법, 무엇을 고려해야 하나’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현장에서 토론자들은 과도한 수수료 상한제가 규제 대상 비용을 다른 항목이나 다른 참여자에게 전가해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중개수수료만 제한할 경우 광고비나 배달비가 오르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플랫폼이 소비자 가격을 인상하거나 라이더 보상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전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승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배달플랫폼 시장을 단순히 ‘음식점·소비자·라이더·플랫폼’의 4면 관계로만 볼 수 없다”며 “프랜차이즈 식당은 가맹본부와 또 다른 수직적 관계에 있다는 점을 놓치면 시장 구조에 대한 파악이 왜곡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배달 앱과 별도로 움직이는 배달대행사도 고려해야 하고, 광고대행사까지 포함하면 최소 여섯 개 정도의 관계가 엮여 있어 단순한 상관형 관계와 보아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배달플랫폼 입법, 무엇을 고려해야 하나’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진채연 기자>
또한 규제 도입에 앞서 시장의 역동성을 충분히 관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승민 교수는 “우리나라는 시장의 변화를 장기간 관찰한 경험이 거의 없다”며 “최소한 7년 정도는 시장의 변화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단기간에 폐해가 보인다고 바로 개입하면 시장의 자생력이 약해지고 의존성이 커질 수 있다”며 “넛지 등 소프트한 정책 수단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현우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역시 “플랫폼 시장은 3면·4면 그 이상의 시장이므로 모든 것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토론 참석자들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하나의 정책으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여러 문제가 동시에 존재한다면 그에 걸맞게 다양한 정책을 조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수료 규제가 플랫폼의 투자 여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플랫폼에 대한 투자 지원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국내 플랫폼 규제가 해외 기업의 진입과 무역 관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는 온라인플랫폼법과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등 미국계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에 대한 통상 영향평가 의무화와 정부 간 사전 협의 체계 구축을 제안한 논의와도 맞닿는다.
홍수진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공정거래정책과 관계자는 “공정위가 자율규제를 통해 25년부터 배달앱 업계의 상생 요금제 시행을 유도해 왔지만, 여전히 입점업체와 플랫폼 간 수수료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방식을 도입할 때는 풍선효과 억제와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며 “실태조사를 8월부터 진행해 11월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련 연구용역도 병행하면서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전면적으로 분석해 입법 논의를 지원하고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진채연 기자 / cyeon101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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