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은행 등 47곳으로 확대...금융위, 고도화 발전방안 마련
개인의 모든 은행 계좌 조회나 간편송금 등이 가능한 오픈뱅킹 시대가 개막됐다. 토스나 뱅크샐러드 등 핀테크에서도 오픈뱅킹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어 관련 시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은 18일 오픈뱅킹 전면시행을 앞두고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오픈뱅킹 서비스 출범행사를 개최했다. 오픈뱅킹은 지난 10월 10개 은행에서 시범실시된 바 있으며, 이날부터 16개 은행과 31개 핀테크 기업 등 47개 기관까지 이용이 확대됐다.
47개 기관은 간편송금 분야(은행 포함 22개사), 해외송금(13개사), 중개서비스(6개사), 자산관리(5개사) 등으로 구성됐다. 핀테크 기업 고객들은 핀테크 앱에 접속해 오픈뱅킹 동의를 거치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오픈뱅킹 이용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핀테크 기업의 기존 제공 서비스나 앱 성격별로 다양하다.
토스나 카카오페이와 같이 모든 은행의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업체일 경우 핀테크 기업이 부담하는 수수료 비용이 10분의 1수준으로 절감돼 무료 송금 건수 확대 등 소비자 혜택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핀크나 뱅크샐러드처럼 일부 은행과 제휴만 이뤄졌던 경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던 은행 계좌에 대해서도 연결이 가능해진다.
비제휴은행 계좌가 있었던 소비자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뱅크샐러드의 경우 그간 카카오뱅크와 제휴가 이뤄지지 않아 카카오뱅크 고객들이 통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지만 이날부터는 이용이 가능해지게 된다.
또 출금이나 이체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했던 핀테크 앱의 경우 별도 송금 앱에 접속할 필요 없이 하나의 앱에서 자금을 집금한 후 원스톱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향후 전자금융거래법이나 신용정보법 개정 등으로 지급지시전달업자나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도입하면 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마이데이터 산업과 본격적인 연계가 이뤄질 경우 자산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연구용역을 통해 오픈뱅킹 고도화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제2금융권 참여나 API 기능 다양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내년 하반기 중으로 오픈뱅킹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표준화된 자금이체 기능 제공 의무화나 결제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등 불합리한 차별 금지 등을 법률에 명시할 것"이라며 "또한 금융 인프라로서 오픈뱅킹의 신뢰성이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글로벌 수준의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규석 기자 / seok@ceoscore.co.kr]








![[그래픽] 최태원, 글로벌 AI 투자 직접 주도한다](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11/06/2026110610353600120_m.jpg)
























































































![[26-08호] 외국계기업 특수관계자 거래비용 분석](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09/22/2026092209074802558_m.png)





![[이달의 주식부호] 주식부호 10명 중 8명 보유주식 ↓…삼성일가 4인 주식 13조 ‘증발’](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11/03/2026110311113469809_m.jpg)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