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엘리엇 제기한 267억원 지연 손해금 청구 소송서 이겼다…“지급 의무 없어”

시간 입력 2024-09-27 12:29:28 시간 수정 2024-09-27 12: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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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식 매수 대금 비용에 지연 손해금 포함 안 돼…지연 손해금 주장할 이유 없어”

삼성그룹 사기. <사진=연합뉴스>

삼성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267억원의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27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식 매수 대금 원본에 포함되는 일체 비용에는 지연 손해금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지연 손해금을 주장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엘리엇은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며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조정 신청을 냈다. 그러나 삼성과 ‘비밀합의’를 맺은 이후 이를 취하하고 2022년 5월 삼성물산으로부터 세금을 포함해 총 724억원을 받았다. 양측의 비밀합의는 다른 주주와의 소송에서 청구 가격이 바뀌면 그에 맞춰 차액분을 지급한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지난해 10월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맺은 비밀합의에 따라 267억원의 지연 손해금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삼성물산은 합의 약정서에 근거해 지급된 659억원에 지연 이자도 다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지연 손해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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