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거래 공정화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스텔란티스 로고.<사진제공=스텔란티스코리아>
지프와 푸조의 차량을 수입해 판매하는 스텔란티스코리아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대리점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영업 비밀 자료를 요구해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스텔란티스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대리점이 핵심 인력을 채용할 때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일부 대리점에 영업 인력 충원 계획안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품 판매 가격이 포함된 손익 자료를 요구하고 기한 내 자료를 내지 않으면 인센티브를 0.2% 차감하기도 했다. 이들 자료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들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 경영 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입자동차 판매업을 하는 본사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병훈 기자 / andrew45@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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