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석 의원, 특별법 대표 발의…李 대통령도 강력한 조치 주문
2022년부터 올 1분기까지 1968명 사망…건설업 991명 ‘최다’
“매출 10조원 넘으면 과징금 3천만원…“처벌 수위 너무 강해”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회사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1년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 추진 중이다.
이 법안은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기업은 반복 공시를 통해 시장 평가를 받게 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에 힘을 실으면서 법 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다만 건설업계는 특별법의 처벌 수위가 과분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5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건설안전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중대재해에 따른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건설사업자에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및 매출액의 최대 3%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 발주·설계·시공·감리자가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별법 추진은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중대재해로 근로자 1968명이 사망했고, 건설업이 991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만 건설업계 사망자수는 2022년 341명에서 2023년 303명, 2024년 276명 등 감소 추세다.
건설사별로 대우건설(12명), 현대건설(11명), 롯데건설(9명), DL이앤씨(9명), 현대엔지니어링(7명) 순으로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많았다.
문 의원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과 관련 “실제 사고로 인한 책임은 상대적으로 권한이 작은 하수급 시공자와 건설종사자들이 지는 경향이 있다”며 “건설공사 참여자별로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이를 소홀히해 건설사고고 발생하는 경우,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해 사고손실 대가가 예방비용 보다 크다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위에 계류돼 있던 이 법안이 급물살을 탄 것은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창녕간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사고 다음날인 29일 국무회의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날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도 “건설사에 매출 3%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건설업계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실효성 측면에서 강력하게 작동할 수 있다“며 법 제정에 힘을 실었다.
건설업계는 건설안전특별법의 처벌 수위가 너무 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0대 건설사 한 관계자는 “연매출이 10조원이 넘는 건설사들에게 매출액의 3%는 3000억원이 넘는 금액인데, 과징금을 그렇게 때리는 것은 건설사들 망하라는 소리와 마찬가지”라며 “건설현장 특성상 아무리 안전점검을 강화해도 피치못하게 발생하는 사고들이 있는데, 너무 처벌위주의 법안인 것 같다”고 말했다.
최수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사업주 중심으로 법령이 구성된 것과 달리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산업의 특성을 잘 반영해 발주자부터 참여 주체별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처벌이 너무 강하다보면 참여 주체별 협력보다는 갈등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나타날 수 있어 우려된다”면서 “향후 법안에 대한 의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이 되는지에 따라 좋은 법이 될 수도, 악법이 될 수 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수연 기자 / dduni@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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