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납입 인정액 상·하한선 최초 공개

LH사옥 전경.<사진제공=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분양 일반공급 당첨자의 ‘청약저축 납입 인정액’ 상·하한선을 최초로 공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공분양 청약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시행됐다. 예비 청약자들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본인의 당첨 가능 수준을 파악하고 자신에게 맞는 청약 전략을 세울 수 있다.
LH는 공공분양 단지 중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발생한 경우 당첨자 발표 시점에 맞춰 해당 단지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액 상·하한선을 공개할 방침이다.
청약 당첨선 공개는 오는 21일 발표 예정인 남양주왕숙 A-1 블록부터 적용된다. 또 예비 청약자 관심이 높은 3기신도시 3개 지구(고양창릉, 하남교산, 부천대장)의 상반기 공공분양 일반공급 당첨선도 함께 공개된다. 특별공급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수현 LH 판매기획처장은 “수도권은 당첨을 위한 청약저축 납입인정금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청약통장을 유지하며 납입을 이어가는 게 당첨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공분양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도와 만족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수연 기자 / dduni@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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