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임단협 교섭 결렬 선언…파업권 확보 수순

시간 입력 2025-08-13 14:37:28 시간 수정 2025-08-13 14:37:28
  • 가
  • 가
  • 페이스북
  • 트위치
  • 링크복사

사측 “추가적인 실무 논의 필요”

현대차 노사 교섭대표들이 2023년 6월 13일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2023년 임금협상 상견례’를 하고 있다.<사진제공=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결렬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6월 18일부터 17차례의 본교섭과 3차례의 실무교섭을 진행했지만 사측이 지금까지 ‘어렵다, 힘들다’는 메시지만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조합원들의 정당한 요구에 한 번도 제대로 된 제시안을 내놓지 않은 만큼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고 강조했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사측과 진행한 17차 교섭에서 단협 개정 등과 관련한 일괄 제시안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추가적인 실무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가 제시한 올해 임단협 요구안에는 △월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전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및 상여금 900% 지급 △정년 연장 △주 4.5일제 도입 △퇴직금 누진제 도입 △통상임금 위로금 지급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 교섭 대표인 이동석 현대차 대표이사는 이날 “현대차가 폭스바겐을 역전한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감소폭을 줄인 것일 뿐 하반기 상황을 보면 경영 환경이 더욱 어려울 것”이라며 “노사 간 실무 협의를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임단협 교섭 결렬 이후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해 파업권 확보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지고, 전체 조합원 대상 찬반투표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합법적으로 파업이 가능하다.

현대차 측은 “미국 관세 등으로 대내외 경영환경이 어려운 시기에 노조가 결렬을 선언해 유감스럽다”면서도 “향후 조정 기간에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합의점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현대차 노사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연속 파업 없이 교섭을 마무리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병훈 기자 / andrew45@ceoscore.co.kr]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