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방시혁 하이브 의장 구속영장 청구… “IPO 없다” 약속한 뒤 상장 ‘논란’

시간 입력 2026-04-21 17:25:32 시간 수정 2026-04-21 17: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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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상장 후 부당이득 2000억원 챙겼나

지난해 9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기만해 지분을 처분하도록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1일 방 의장을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중순 첫 조사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방 의장은 2019년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설명해 지분을 특정 사모펀드에 넘기도록 유도한 뒤, 이후 실제로 상장을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방 의장이 사전에 체결된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이후 매각 차익의 30%를 배분받아 약 2000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통해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해 50억 원 이상의 이익을 취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2024년 말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해 6월과 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등을 압수수색하고 방 의장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방 의장은 대외 활동에 제약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주한 미국대사관은 방탄소년단(BTS)의 월드투어 등을 이유로 방 의장의 미국 방문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경찰청에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방 의장 측은 회사 상장 과정에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했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예림 기자 / leeyerim@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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