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스팀 출시 진행” 주장… 퍼블리싱 권한 두고 정면 충돌
MG 미지급·계약 해지 공방 격화… 개발사-퍼블리셔 갈등 법정으로

‘드래곤소드’ 개발사 하운드13과 계약 해지 과정에서 갈등을 빚은 웹젠이 제작사 측을 고소했다. <출처=드래곤소드 홈페이지>
모바일 게임 ‘드래곤소드’를 둘러싼 웹젠과 개발사 하운드13의 갈등이 결국 법정 싸움으로 번졌다. 퍼블리싱 계약 해지 이후 책임 공방을 이어온 양측은 스팀 출시를 둘러싼 권한 충돌까지 겹치며 소송전에 돌입, 분쟁이 장기화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웹젠은 21일 ‘드래곤소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외부로 알려진 하운드13의 스팀 출시 준비는 아무런 사전 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자사의 퍼블리싱 권한 효력을 확인하는 소송과 함께 개발사의 자체 퍼블리싱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퍼블리셔로서 국내 서비스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개발사가 이에 응하지 않고 스팀 출시를 우선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웹젠은 “적법한 권한 없이 진행되는 스팀 서비스는 국내외 이용자 보호와 피해 구제 측면에서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분쟁을 정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환경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드래곤소드’ 개발사 하운드13과 계약 해지 과정에서 갈등을 빚은 웹젠이 제작사 측을 고소했다. <출처=웹젠>
양사의 갈등은 ‘드래곤소드’ 출시 성과를 둘러싼 책임 공방에서 비롯됐다. 해당 게임은 지난 1월 국내 출시 직후 주요 앱 마켓 매출 순위권 밖으로 밀려나며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기록했다. 이후 개발 지연과 흥행 실패의 원인을 두고 양측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갈등이 격화됐다.
특히 하운드13은 웹젠이 약속한 미니멈 개런티(MG·최소 보장 저작권료) 60%를 지급하지 않았고, 저가에 자회사 편입을 요구했다며 퍼블리싱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반면 웹젠은 계약 해지 과정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일방적 통보였다고 반박하며, 이후 MG 잔액을 지급하고 서비스를 유지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하운드13은 이달 ‘스팀(Steam)’에 ‘드래곤소드: 어웨이크닝’ 페이지를 개설하고, 기존 게임을 싱글 플레이 기반 패키지로 전환해 오는 7월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이에 웹젠이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드래곤소드’를 둘러싼 양사의 분쟁은 본격적인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예림 기자 / leeyerim@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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