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1일 불법 사이트 긴급차단제 시행…‘제2 누누티비’ 제로 선언
네이버웹툰, 툰레이더로 불법 작품 수 90%↓…카카오, 해외 플랫폼 TMO 폐쇄

저작권을 침해해 K-콘텐츠를 무단 유통해온 불법 사이트들이 ‘적발 즉시’ 접속 차단되고 있다. 그동안 심의 절차 지연을 틈타 주소를 변경하며 불법 콘텐츠를 유통시켜 온 사이트들에 대해 차단이 본격화 되고 있는 것이다.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업체들도 콘텐츠를 불법 유통시켜 온 사이트를 즉각 폐쇄하면서, K-콘텐츠 생태계 보호에 착수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에 따르면,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불법 사이트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가 내달 11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제도는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콘텐츠 불법 유통 기업 적발시 문체부 장관이 망사업자에게 임시 차단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후 8일 이내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가 심의를 진행해 최종 차단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다.
제도의 핵심은 ‘차단 속도’에 있다. 그동안 K-콘텐츠를 무단 유통하는 사이트들은 방심위 심의 지연을 악용해 서버를 이전하거나 IP를 변경하며 장기간 운영을 지속해왔다. 대표적으로 ‘누누티비’와 같은 방송·영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는 심의 공백을 틈타 피해를 키워왔으며, 웹툰·웹소설 분야에서도 ‘뉴토끼’, ‘마나토끼’, ‘북토끼’ 등이 수백억 원대 피해를 유발하며 사실상 불법 유통 거점으로 기능해왔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불법사이트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 시행 성공 다짐 행사에서 추진계획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출처=문화체육관광부>
정부의 강도 높은 대응이 예고되자 불법 유통 시장도 제도 시행 전부터 빠르게 반응하고 있다. 최근 국내 최대 규모 웹툰·웹소설 불법 유통처로 지목돼 온 ‘뉴토끼’를 비롯해 ‘마나토끼’, ‘북토끼’ 등 주요 사이트들은 “서비스를 영구 종료하고 모든 데이터를 삭제한다”는 공지를 내고 잇따라 폐쇄를 선언했다.
네이버 등 국내 플랫폼 기업들의 기술적 대응도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네이버웹툰은 최근 AI 기반 불법 유통 대응 시스템 ‘툰레이더’를 통해, 한국어 서비스 최신 유료 회차가 게시 당일 불법 사이트에 복제되는 작품 수를 연초 90% 이상 줄였다고 밝혔다. 특히 불법 복제 지연 효과가 컸던 주요 작품 10개를 분석한 결과, 신규 유료 회차가 24시간 이내 불법 유통되지 않은 주의 결제액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평균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작품은 최대 60%까지 증가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역시 저작권 보호를 핵심 전략으로 삼고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카카오엔터는 네이버웹툰,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A)와 협력해 스페인어권 최대 웹툰 불법 플랫폼 ‘투망가온라인(TMO)’을 폐쇄하는 성과를 거뒀다. TMO는 스페인과 중남미 지역을 기반으로 월 8600만회 이상의 방문을 기록해온 해외 K-웹툰 불법 유통의 핵심 거점으로 지목돼 왔다.
이호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무실장은 “앞으로도 민간 중심의 국내외 저작권 침해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민관 간 유기적인 협업 체계 구축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네이버웹툰은 AI 기반 불법 유통 대응 시스템 ‘툰레이더’를 통해, 한국어 서비스 최신 유료 회차가 게시 당일 불법 사이트에 복제되는 작품 수를 올해 1분기 기준 연초 대비 90% 이상 줄였다고 밝혔다. <출처=네이버웹툰>
업계에서는 K-콘텐츠 불법 유통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와 플랫폼, 해외 사법 체계가 동시에 작동하는 방향으로 대응 체계가 전환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규제 당국에서는 긴급 차단 제도를 통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지고, 플랫폼 기업들은 AI 기반 기술로 불법 복제를 선제적으로 억제하고 있다. 또한 해외에서도 법적 제재가 병행되는 ‘다층적 대응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평가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의 ‘2025년 해외 한류 콘텐츠 불법 유통량’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유통 규모는 영상(영화·방송) 1억6500만건, 웹툰 3억280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콘텐츠 전반에 걸쳐 불법 유통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콘텐츠 불법 유통은 창작자의 동기를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라며 “5월 11일이 ‘실질적인 행동 개시의 날’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진채연 기자 / cyeon101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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