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762억 중 687억 취소…넷플릭스코리아 ‘서비스 중개자’ 판단

넷플릭스코리아가 과세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700억원대 법인세 불복 소송에서 법원이 약 687억원의 세금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연합뉴스>
넷플릭스코리아가 과세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700억원대 법인세 불복 소송에서 법원이 약 687억원의 세금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일부 과세는 적법하다고 판단해 ‘부분 승소’ 결론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28일 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취소를 요구한 약 762억원 가운데 약 687억원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넷플릭스 한국 법인의 역할에 대한 판단이다. 재판부는 국내에서 제공되는 넷플릭스 서비스의 실질적 주체를 해외 법인으로 봤다. 콘텐츠의 저장·전송 등 핵심 기능이 해외 법인의 통제 아래 이뤄지고 있으며, 한국 법인은 플랫폼 운영과 광고 등 보조적 역할에 그친다고 판단했다.
특히 넷플릭스코리아가 해외 법인에 지급한 비용에 대해서도 ‘저작권 사용료’가 아닌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 대가’로 봤다. 이에 따라 과세 당국이 주장한 원천징수와 법인세 부과 근거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세청이 제기한 조세 회피 의혹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외 법인이 국내 법인을 매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 자체를 조세 회피로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다만 일부 과세는 유지됐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코리아가 국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 설치한 서버 자산과 관련해, 광고 사업 등에 활용되며 국내 법인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고 해당 부분에 대한 과세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지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는 각하됐다. 재판부는 법인세 판단에 따라 정산이 가능한 만큼 별도의 소송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세청은 2021년 세무조사를 통해 넷플릭스코리아에 약 800억원 규모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후 조세심판원을 거치며 일부 조정됐고, 넷플릭스는 2023년 11월 762억원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모든 국가에서 조세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며 “이번 결정과 무관하게 한국 콘텐츠 생태계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당국과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진채연 기자 / cyeon101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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