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단축·비수도권 규제 푼 ‘AIDC 특별법’ 국회 통과…내년 2월 시행
기후부 반대에 핵심인 ‘LNG PPA’ 제외…재생에너지만 직거래 허용
“전기료가 운영비 절반인데”…SKT·KT·LGU+, AIDC 운영비 절감 기대 꺾여

SK텔레콤이 가산 AIDC에 구축한 GPU 클러스터 ‘해인’. <출처=SKT>
AI 데이터센터(AIDC) 구축과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AIDC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다만, 법안 핵심이던 전력구매계약(PPA) 특례가 재생에너지로 한정되면서 AIDC 주요 사업자인 통신 3사가 안정적 전력 확보 수단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AIDC 특별법)’ 제정안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9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특별법은 △인허가 일괄처리(통합창구·타임아웃제) △비수도권 AIDC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시설물 설치기준 완화 △PPA 특례 등 4대 규제 완화 조치를 담고 있다.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그동안 겪어온 인허가·전력·입지 관련 규제를 정비해 정부가 추진 중인 ‘AI 고속도로’ 구축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PPA 특례 조항이다. PPA는 비수도권 AIDC가 한국전력공사를 거치지 않고 발전사업자와 직접 전기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치다.
당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안에는 재생에너지 뿐만 아니라 액화천연가스(LNG)를 포함한 기타 발전원까지 비수도권에 한해 직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환경단체의 반대로 LNG가 빠지고, PPA 특례는 재생에너지로만 한정됐다.

LG유플러스의 파주 AIDC 조감도. <출처=파주시>
업계가 LNG PPA 제외를 아쉬워하는 이유는 AIDC의 전력 수요 구조에 있다.
AIDC 운영비의 40~60%가 전기료인 데다, AI 학습용 GPU 클러스터는 24시간 풀로드에 가까운 전력을 단일 사이트에서 수십~수백 메가와트(MW) 규모로 끌어다 써야 한다. 베이스로드급 안정성과 계통 보틀넥 우회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현실적 대안이 LNG 열병합 발전과의 직접 PPA였던 셈이다.
특히 한국은 일사량과 풍황 등 재생에너지 입지 여건이 열위에 있어 24시간 무탄소(CFE) 매칭이 사실상 어렵다. 통신 3사가 추진 중인 대규모 AIDC 신·증설 계획을 재생에너지 PPA만으로 뒷받침하기 어려운 이유다. 결국 데이터센터 사업자들은 여전히 한전 계통을 통한 전력 조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국내 통신 3사의 AIDC 사업은 최근 가파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올해 1분기 AIDC 매출이 131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9.3% 급증했고, LG유플러스도 1144억원으로 31.0% 증가했다. KT클라우드는 지난해 연 매출 9975억원으로 27.4% 성장했으며, 가산 AIDC 가동에 따른 데이터센터·클라우드 매출 확대가 주된 동력이었다. 각사가 비수도권을 포함한 신규 AIDC 부지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전력 조달 불확실성은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회 일각에서도 이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SNS를 통해 “수요자 입장에서 안정적 전력확보를 위한 수단이었던 LNG PPA 조항이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과기정통부와 기후에너지부의 합의 과정에서 빠지고 재생에너지 PPA로 한정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정부는 LNG PPA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협력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DC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기후부와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협력 프레임워크인 만큼, 사업자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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