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공정위 동의의결 기각…“소상공인 3000억 상생안 무산 아쉬워”

시간 입력 2026-06-18 15:06:02 시간 수정 2026-06-18 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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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달앱 ‘최혜대우’ 혐의 동의의결 기각…상생안 실행 불발
3000억 지원 대신 과징금 가능성…플랫폼 규제·소상공인 지원 엇갈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앱 사업자들의 ‘최혜대우 요구’ 등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와 관련해 제출된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했다. <출처=우아한청년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 신청한 동의의결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양사의 상생 지원 계획이 무산됐다. 이에 대해 우아한형제들은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 기회가 사라졌다”며 유감을 표했다.

18일 공정위는 배달앱 사업자들의 ‘최혜대우 요구’ 등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와 관련해 제출된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자진 시정과 피해 회복 방안을 제시해 공정위의 인정을 받으면 위법 여부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우아한형제들은 입장문을 통해 “시장 경쟁 질서를 조기에 회복하고, 영세 업주를 직접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담긴 동의의결을 신청했었다”며 “상생과 동반 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입점 업주와 고객, 플랫폼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회사는 총 3000억원 규모의 상생 지원안을 담은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여기에는 최혜대우 요구 폐지 등 선제적 시정 조치와 함께, 3년간 510억원의 배달비 지원과 100억원 규모의 중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이 포함됐다. 특히 14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기반으로 쿠폰 비용 지원 등 직접적인 금전 지원을 확대하는 계획도 제시됐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안이 과거 동의의결 사례와 비교해도 이례적으로 큰 규모라고 강조했다. 2014년 포털 사업자 사례(1000억원), 2021년 해외 휴대전화 제조사 끼워팔기 사례(1000억원), 2025년 해외 플랫폼 사례(300억원)보다 큰 수준이며, 인프라 투자 중심이었던 기존 사례와 달리 수수료·배달비 지원 등 ‘직접 지원’ 비중이 높다는 점도 특징으로 내세웠다.

또 소상공인 단체들의 공식 지지 의견도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주요 단체들이 “장기적인 법적 분쟁보다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공정위에 의견을 제출했다는 설명이다.

쿠팡이츠 역시 약 600억원 규모의 상생안을 함께 제시했으나, 이번 결정으로 양사의 지원 계획은 모두 실행되지 않게 됐다. 쿠팡 측은 “향후 심의 과정에서 회사 입장을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과 제재 필요성을 고려해 동의의결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향후 사건은 정식 심의 절차를 거쳐 제재 수위에 대한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현재 예상되는 과징금 규모는 우아한형제들 2390억~5100억원, 쿠팡 250억~420억원 수준이다.

정희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본안이) 조속히 심의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몇 달 안에 전원회의를 연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올해를 넘기지 않으려고 할 것 같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진채연 기자 / cyeon101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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