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AI 시대 맞춰 개인정보 보호체계 개편…이행강제금 도입 추진

시간 입력 2026-07-03 14:10:55 시간 수정 2026-07-03 14: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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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학습 원본 활용 특례 추진…AX 안심지원센터 운영해 기업 불확실성 해소
유출 예방 투자 기업 인센티브…관리 소홀 사업자엔 이행강제금·형사처벌 강화

이상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위험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한다. 기업의 데이터 활용 불확실성은 줄이되 개인정보 유출 예방과 사업자 책임은 한층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027~2029)’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향후 3년간 개인정보 정책 방향을 담은 청사진으로, ‘신뢰받는 개인정보 환경, 안심하고 누리는 AI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기존의 획일적 규제 체계를 위험에 비례한 원칙 중심 규율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AI 전환(AX)이 본격화되면서 기업들이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겪는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서비스 특성과 위험 수준에 따라 필요한 보호 조치를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위는 ‘AX 안심지원센터’를 운영해 기업의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 조치 이행을 지원한다. 안전조치를 전제로 AI 학습에 불가피한 개인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AI 특례 도입도 병행한다. 자율형 AI인 에이전틱 AI와 로봇·자율주행 등 실물 영역에서 작동하는 피지컬 AI 확산에 대응한 개인정보 보호 기준도 새로 마련한다.

딥페이크 등 데이터 변조 위험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정부는 데이터 변조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AI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과정과 결과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무게 중심은 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으로 이동한다. 고위험·취약 분야를 대상으로 상시 점검체계를 강화하고, AI 보안점검 제도화도 추진한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과 각종 평가체계에는 AI 기술을 접목해 기준과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보호에 선제적으로 투자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유출 사고 발생 시 과징금 감면 등 혜택을 늘려 기업의 자율적 보안 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최고경영자(CEO)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위상도 높인다.

반면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재 수위를 높인다.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 조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도입을 추진하고, 개인정보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도 신설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는 유출 사고 발생 시 복구 기술 지원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회복력’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또 범정부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정비한다. 개인정보 관련 규율이 통신, 교육, 고용 등 분야별로 분산돼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개인정보위를 컨트롤타워로 하는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고위험 분야는 소관 부처와 공동 관리하고, 조기경보체계 구축과 중복 규제 정비를 통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제도도 손본다. 정부는 한·EU 상호 동등성 인정 체계에 이어 영국, 일본, 미국 등과도 법체계 유사성과 교역 규모를 고려한 맞춤형 데이터 이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표준계약조항(SCC), 구속력 있는 기업규칙(BCR) 등 안전한 국외 이전 수단도 넓혀 글로벌 공동연구와 해외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데이터 이전의 유연성을 높일 방침이다.

국민 권리구제 체계도 강화된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침해가 발생하면 신고부터 조사, 분쟁조정, 손해배상까지 연계하는 원스톱 권리구제 체계를 마련한다. AI 기반 개인정보 관리 플랫폼도 구축해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열람·삭제·처리정지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규율체계를 정비해 중복 규제를 해소하고 법적 정합성 문제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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