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EU 반독점 패소 21조 ‘손해배상’…韓 플랫폼 규제로 번지나

시간 입력 2026-07-04 07:00:00 시간 수정 2026-07-03 16: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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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 끼워팔기 위법 최종 판단…41억 유로 과징금 확정
공정위, 구글 앱마켓 배타조건 거래 과징금 8496억원 검토…EU 판례 영향 미치나

유럽사법재판소(ECJ)는 2일(현지시간) 구글과 모회사 알파벳이 제기한 항소를 최종 기각하고, 41억2500만 유로(약 7조290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확정했다. <출처=EPA연합뉴스>

유럽에서 구글을 겨냥한 역대 최대 규모의 반독점 제재가 최종 확정되면서, 플랫폼 규제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재점화될 전망이다. 특히 구글의 반독점 제재가 총 21조원에 달하는 후속 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이어서, 국내에서 진행중인 구글의 앱마켓 독점행위에 대한 제재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의 앱수수료 정책과 관련해 최대 85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검토중에 있다.

이와 함께,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민 등 국내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한 플랫폼 규제정책에도 변화가 생길지 관심사가 되고 있다.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지난 2일(현지시간) 구글과 모회사 알파벳이 제기한 항소를 최종 기각하고, 41억2500만 유로(약 7조290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확정했다. 이는 구글이 2018년 스마트폰 제조사에 구글플레이 탑재를 조건으로 자사 검색엔진과 크롬 브라우저의 사전 설치를 요구해 경쟁사를 배제했다는 혐의에 따른 것으로, EU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반독점 과징금이다. 8년에 걸친 법정 공방은 결국 구글의 패소로 마무리됐다.

EU의 제재는 단일 사건에 그치지 않는다. 우선, 구글 쇼핑 서비스 우대 행위와 관련해서는 약 4조2000억원, 광고 거래소 시장 지배력 남용건은 약 5조2000억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되는 등, 플랫폼 전반에 걸친 지배력 남용을 겨냥한 전방위 제재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이러한 공공 규제가 민간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스웨덴과 독일 등 유럽 각국에서는 해당 판결을 근거로 피해 기업들이 집단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서면서, 총 21조원 규모에 달하는 ‘후속 소송’이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문 부사장이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구글 지도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출처=구글코리아>

업계에서는 구글에 대한 유럽발 독과점 규제가 국내 규제 당국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앱마켓 독과점 행위에 대해 최대 8496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검토중에 있어, 유럽의 사례가 주요 참고 판례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공정위는 구글이 2019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넥슨, 엔씨소프트 등 국내외 게임사 22곳에 경쟁 앱마켓과의 거래를 사실상 제한하는 조건을 요구했고, 이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배타적 조건부 거래로 판단하고 있다.

이 사건은 2023년 공정위가 구글의 유사한 앱마켓 행위에 대해 4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뒤 이어지는 후속 제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에는 더 긴 기간과 더 큰 매출액을 근거로 한 제재 검토라는 점에서 강도가 높다. 공정위가 관련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도 제재 규모를 키우는 배경이다.

다만 유럽의 규제 방식이 한국에서 그대로 재현되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국은 증거개시 제도가 유럽이나 미국보다 제한적이고, 손해를 주장하는 측이 피해 규모를 직접 입증해야 하는 구조여서 대규모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장벽이 높다는 분석이다. 집단적 손해배상 소송도 활성화돼 있지 않아, 유럽처럼 수조원대 후속 소송이 연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한국 플랫폼 기업의 서비스 구조는 구글의 안드로이드·검색·광고 시장과 단순 비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유럽의 구글 사례는 운영체제와 검색엔진을 결합해 경쟁을 봉쇄한 전형적인 지배력 남용 사건에 가깝지만, 국내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 운영이나 멤버십 혜택과 관련 규제는 경쟁 제한의 방식과 시장 구조가 다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서비스 구조나 알고리즘 설계 단계부터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압박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진채연 기자 / cyeon101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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