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처벌법’ 시행 D-1…네이버·카카오, ‘콘텐츠 관리비’ 얼마나 늘어날까

시간 입력 2026-07-06 16:42:19 시간 수정 2026-07-06 16: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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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 100만 이상 플랫폼 적용…인플루언서 최대 5배 배상
카톡 제외·오픈채팅 포함…‘공개 vs 비공개’ 이중 규율
삭제·수익 제한 의무화…플랫폼 게이트키퍼 논쟁 재점화 우려

오는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일명 ‘가짜뉴스 처벌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로이터 연합뉴스>

가짜뉴스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소위 가짜뉴스 처벌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과 인플루언서를 중심으로 규제 수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최근 제20차 전체회의에서 ‘가짜뉴스 처벌법’ 시행령을 확정하고 적용 대상을 구체화했다. 규제 범위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 커뮤니티, 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 ‘이용자 간 정보매개 서비스’로 한정되며, 직전 3개월 일평균 이용자 수(DAU) 100만명 이상 플랫폼이 대상이다. 반면 카카오톡과 같은 폐쇄형 메신저, 검색 서비스, 단순 거래 중개 서비스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됐다.

핵심은 ‘영향력 기반 책임 강화’다. 구독자 10만명 이상이거나 최근 3개월 월평균 조회수 10만회 이상인 정보 게시자가 반복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 배상과 함께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법원 등에서 허위로 확정된 정보를 두 차례 이상 반복 유통할 경우 과징금 부과 요건이 충족된다.

플랫폼 사업자에도 구조적 변화가 요구된다. 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들은 이용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허위 여부를 판단해 삭제·차단하는 절차를 정비해야 한다. 이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통해 신고·심사·조치 기준을 마련했으며, 삭제 뿐만 아니라 노출 제한, 수익화 제한, 접근 차단 등 단계별 대응 체계를 도입했다.

다만 플랫폼의 책임은 ‘공개 영역’에 집중된다. 카카오톡, 메일, 쪽지 등 사적 커뮤니케이션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통신비밀 침해 논란을 일정 부분 비켜갔다. 대신 오픈채팅이나 공개 커뮤니티 등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공간은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동일 서비스 내에서도 ‘공개 vs 비공개’에 따라 규율이 달라지는 이중 구조가 형성된 셈이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지난달 29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0차 전체회의'에 참석한 모습이다. <출처=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계에서는 처벌 규정 강화와 함께 플랫폼 업계의 ‘콘텐츠 관리 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단순 신고 처리 수준을 넘어 법적 리스크 판단, 외부 팩트체킹 연계, 이의제기 대응까지 포함된 운영 체계 구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플랫폼의 ‘편집자화’ 논쟁도 다시 재점화될 전망이다. 허위 여부 판단과 조치 권한이 확대되면서 플랫폼이 단순 중개자를 넘어 사실상 콘텐츠 게이트키퍼 역할을 수행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과 직결된다. 실제 허위정보와 의견·비판의 경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은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결과적으로 허위정보 판단의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그리고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 보호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 것인지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진채연 기자 / cyeon101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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