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부분 아이디어…저작권 보호 대상 아냐”
“선행 게임 차용 요소”…실질적 유사성도 인정 안 돼
일부 디자인 유사성 인정했지만…“침해 판단엔 부족”

롬(ROM): 리멤버 오브 마제스티 <출처=카카오게임즈>
레드랩게임즈와 카카오게임즈가 출시한 MMORPG ‘롬(ROM): 리멤버 오브 마제스티’가 엔씨소프트의 ‘리니지W’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엔씨소프트가 문제 삼은 게임 시스템과 UI, 연출 등 대부분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는 창작적 표현이 아니거나 선행 게임에도 존재했던 요소로, 양측 게임 간 실질적 유사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엔씨소프트가 레드랩게임즈와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엔씨소프트는 ‘롬’이 ‘리니지W’의 게임 콘셉트와 콘텐츠, 아트, 사용자환경(UI), 연출 등을 모방했다며 저작권 침해 중단과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특히 ▲변신 및 마법인형 시스템 ▲장비 강화 시스템 ▲아이템 컬렉션 시스템 ▲PvP(플레이어 간 전투) 시스템 ▲각종 시각적 표현과 이들 구성요소의 결합 등이 ‘리니지W’의 창작적 표현을 무단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레드랩게임즈와 카카오게임즈는 해당 요소들이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인 구체적 표현이 아닌 아이디어에 해당하며, 대부분 기존 MMORPG에서 널리 사용된 요소를 차용·조합한 것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또한 양 게임의 구성요소 역시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엔씨소프트가 주장한 구성요소 대부분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는 창작적 표현이 아니거나 선행 게임에 존재했던 요소로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롬’과의 실질적 유사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 요소 가운데 변신·마법인형 시스템의 등급 표시와 상점 NPC 디자인은 일부 유사하다고 봤지만, 전체 게임에서 차지하는 양적·질적 비중이 크지 않아 저작권 침해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복제된 표현이 원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판단이다.
한편, ‘롬’은 지난 5월 28일부터 카카오게임즈에서 개발사 레드랩게임즈 자체 서비스로 전환된 바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예림 기자 / leeyerim@ceoscore.co.kr]








![[그래픽] 우리투자증권 IB 관련 수수료 수익 현황](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11/04/2026110410334385613_m.jpg)























































































![[26-08호] 외국계기업 특수관계자 거래비용 분석](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09/22/2026092209074802558_m.png)





![[이달의 주식부호] 주식부호 10명 중 8명 보유주식 ↓…삼성일가 4인 주식 13조 ‘증발’](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11/03/2026110311113469809_m.jpg)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