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간편로그인 이용자 포함, 통신사 고객도 영향
KT 이용권 사용자 41만명 포함…정부 조사에 피해 늘어날 가능성도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제휴 채널 이용자까지 확산되면서 피해 범위가 예상보다 더 넓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출처=CJ ENM>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제휴 채널 이용자까지 확산되면서 피해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티빙과 협력 관계에 있는 플랫폼 및 통신사를 통해 가입한 이용자들도 이번 유출 사고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네이버와 카카오의 간편 로그인 서비스를 이용해 가입한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함께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간편로그인 연동 과정에서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등 본인확인 정보가 티빙으로 전달·저장되는데, 이 정보와 함께 SNS 계정 정보 일부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간편로그인을 이용했다고 해서 추가적인 개인정보가 더 유출된 것은 아니라는 설명도 나온다. 한 IT 업계 관계자는 “간편로그인으로 전달되는 정보는 일반 회원가입 시 제공되는 수준과 동일하다”며 “티빙이 보유한 범위를 넘어선 정보 유출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통신사 제휴 이용자도 피해 대상에 포함됐다. KT의 경우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 보상 차원에서 티빙 이용권을 제공했으며, 해당 이용권을 실제 사용한 약 41만6000명의 고객 정보가 이번 유출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티빙은 이외에도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결합상품과 SSG닷컴, 디즈니플러스 등 다양한 제휴 경로를 통해 가입자를 확보해 왔다. 이에 따라 정부와 민관합동조사단의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제휴 기반 이용자의 피해 규모는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사고의 전체 유출 규모는 지난달 22일 기준 약 1953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쿠팡, 싸이월드·네이트, SK텔레콤에 이어 국내에서 네 번째로 큰 수준이다.
이정헌 의원은 “직접적인 유출 주체가 아니더라도 제휴 서비스를 통해 가입을 유도하거나 혜택을 제공한 기업 역시 이용자 보호와 안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플랫폼 간 과도한 제휴와 간편로그인 연동 구조가 보안 취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휴 기업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진채연 기자 / cyeon101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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