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CVO, 스마일게이트 지분 100% 보유… 현물분할 시 새 주주 부상 가능
최태원·노소영은 현금분할… 대법원 “비상장주식 현물·혼합분할도 검토”
현금분할 시 재원 마련 큰 변수… 스마일게이트 “현재로서는 IPO 계획 전혀 없어”

<그래픽=사유진 기자>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인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와 배우자 간 이혼소송의 1심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재산분할이 인정될 경우 스마일게이트 지배구조와 경영권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 CVO가 스마일게이트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재산분할 규모나 분배방식에 따라 현재의 지분구조에도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실제 권 CVO의 주요 자산이 비상장사인 스마일게이트 지분에 집중돼 있는 만큼, 재산분할 결과에 따라 회사 경영권까지 직간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권 CVO가 스마일게이트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산분할이 이뤄진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경영권 위기나 회사 존립 문제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한 상황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는 오는 9일 권 CVO와 배우자 이모씨의 이혼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지난 2022년 11월 배우자인 이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지 약 4년 만이다. 권 CVO 측은 이혼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재판부가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재산분할 판단으로도 이어지지 않는다.

2002년 설립된 스마일게이트는 ‘크로스파이어’와 ‘로스트아크’ 등의 대표작을 기반으로 성장해왔다. <출처=스마일게이트>
◆ 창업 기여 놓고도 공방…현물분할 땐 새 주주 등장
양측은 이씨가 스마일게이트의 창업과 성장 과정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놓고 맞서고 있다.
원고인 이씨 측은 회사 설립 초기 지분 일부를 보유하고 대표이사·등기임원을 맡았던 경력 등을 근거로 창업과 초기 경영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는 입장이다. 이를 토대로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지분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맞서, 권 CVO 측은 이씨가 설립 당시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만큼 공동창업자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사자인 스마일게이트 측 역시 이씨가 짧은 기간동안 대표이사를 맡기는 했지만, 회사에 출근하거나 실제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재산분할이 인정될 경우 권 CVO가 보유한 주식 일부를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현물분할, 주식은 권 CVO가 보유하고 배우자의 몫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가액분할(대상분할) 등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현금과 주식을 함께 나누는 혼합 방식도 선택지가 될 수 있다.
현물분할이 이뤄지면 이씨가 새로운 주주로 등장하면서 권 CVO가 지분 100%를 보유한 현재 주주구조에 변화가 생긴다. 특히 재산분할로 이 씨가 상당 규모의 지분을 확보할 경우, 주주로서 주요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일부 지분 이전이 곧바로 경영권 이전이나 회사 자체의 분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씨에게 일정 지분이 이전되더라도 법인이나 사업·자산이 지분율에 따라 나뉘는 것은 아니며, 권 CVO가 과반을 크게 웃도는 지분을 유지할 경우, 최대주주 지위와 의결권에는 큰 변화가 없다.
스마일게이트 관계자는 “현재 권 CVO가 회사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일부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더라도 안정적인 과반 지분을 유지한다면 경영권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며 “스마일게이트는 현재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 최태원·노소영은 9440억 현금 지급…스마일게이트 비상장사, 대법원 판단 주목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지분 가치가 수조원대로 평가되는 만큼, 재산분할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에 이를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에 따라,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액이 인정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사례도 비교 대상으로 꼽힌다.
서울고법은 지난 7월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을 3분의 1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SK 주식이 경영권 또는 지배권의 근거가 되는 측면과 분할대상 재산의 명의·형태, 취득 경위 등을 고려했다.
다만 SK㈜는 상장사인데 반해, 스마일게이트는 비상장사 이고, 최 회장이 SK㈜ 일부 지분을 보유한 것과 달리 권 CVO는 스마일게이트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재산분할 비율 역시 당사자의 기여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만큼, 최태원·노소영 사건의 ‘3분의 1’ 재산분할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실제, 지난 5월 나온 대법원의 별도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판결도 주목된다. 대법원은 비상장사 주식 약 753억원이 전체 분할대상 재산 약 891억원의 대부분을 차지한 이혼소송에서, 주식을 한쪽 배우자에게 귀속시키고 상대방에게 143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토록 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존 명의자가 주식을 보유하고 상대방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대상분할 방식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이 방식이 당사자 간 형평을 현저히 해칠 경우 현물분할 등 여러 방식을 혼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권 CVO 이혼소송 에서도 재산분할 비율과 실제 스마일게이트 지분 이전 비율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법원이 당사자의 재산 구성과 지급 여력 등을 고려, 현금과 주식을 함께 나누는 병합 방식을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반대로 현물분할 규모가 커져 이씨가 상당한 지분을 확보한다면 권 CVO에 이어 새로운 주요 주주가 등장하는 만큼, 회사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수 있다. 결국 지배구조에 미칠 영향은 최종 분할 방식과 양측의 지분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2002년 설립된 스마일게이트는 ‘크로스파이어’와 ‘로스트아크’ 등의 대표작을 기반으로 성장해왔다. <출처=스마일게이트>
◆ 현금분할 땐 재원 마련 변수…회사측 “IPO 계획 전혀 없어”
현금 지급을 중심으로 한 가액분할이 결정될 경우, 권 CVO가 어떤 형태로 재원을 마련할 지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분할 규모에 따라 개인 보유자산이나 차입, 배당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될 수 있다.
대규모 현금분할 명령이 내려질 경우, 일각에서는 권 CVO가 재원 마련을 위해 비상장사인 스마일게이트를 기업공개(IPO)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비상장사인 스마일게이트의 기업가치가 수조원대로 평가되는 상황에서, IPO가 가장 확신한 현금 동원 방안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혼 여부는 물론 재산분할 규모, 방식 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스마일게이트 측은 “현재로서는 IPO 계획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오는 9일 1심 판결에서 재산분할 규모와 방식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따라 스마일게이트의 지배구조 및 경영권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일부 현물분할만으로 경영권 변화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이씨가 확보하게 될 지분 규모에 따라 현재 권 CVO 단일주주 체제와 의사결정 구도에 새로운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예림 기자 / leeyerim@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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