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혼청구 인용·위자료 청구 기각…스마일게이트 가치 7조1049억원 판단
지분 35% 현물분할 명령…판결 확정 시 지분 65% : 35%로 쪼개야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와 배우자 이모씨의 이혼소송에서 법원이 이혼을 인정하고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주식 가운데 35%를 배우자에게 현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산분할 규모는 현금 지급분까지 합쳐 약 2조5500억원으로 추산돼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정동혁 부장판사)는 9일 이씨가 권 CVO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 1심에서 이혼 청구를 인용했다. 다만 양측 모두에게 혼인 관계 파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씨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주식 가치를 약 7조1049억원으로 평가하고, 이씨의 재산분할 비율을 35%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권 CVO는 이씨에게 스마일게이트 주식 35%를 현물로 지급해야 한다. 해당 지분 가치는 약 2조4867억원이다. 여기에 현금 650억원을 포함하면 전체 재산분할 규모는 총 2조5517억원에 달한다.
특히 재판부가 거액의 현금 지급 대신 스마일게이트 주식을 직접 이전하는 현물분할을 명령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현재 권 CVO는 스마일게이트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단순 지분율 기준으로 권 CVO 65%, 이씨 35%의 복수 주주 체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권 CVO가 지분의 100%를 보유하며, 비상장 기조를 유지하던 상황에서, 지배구조에 큰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일각에서는 재산분할 규모나 분할방식에 따라, 스마일게이트의 기업공개(IPO)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예림 기자 / leeyerim@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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