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우자 기여도 35% 인정… 주식 2조4867억원·현금 650억원 분할
스마일게이트 지분, 권 CVO 65%·배우자 35% 분할…재판부 “지배권 유지 가능”
스마일게이트 “대주주 개인사, 회사는 본연의 업무 충실 수행”

법원이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인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가 배우자에 회사 지분 35%를 현물로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권 CVO가 100% 지분을 보유해 온 스마일게이트의 지분구도에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다만 이번 판결이 권 CVO의 경영권 상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분 35%를 배우자에 넘기더라도 권 CVO는 65%의 지분을 가진 대주주로 지배권을 유지할 수 있다.
◆ 2조5517억원, 이혼소송 재산분할 ‘역대 최대’… 스마일게이트 주식 분할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정동혁 부장판사)는 9일 권 CVO의 배우자 이모씨가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 1심에서 이혼 청구를 인용했다. 이씨가 2022년 11월 소송을 제기한 지 약 4년 만이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다만 혼인 파탄의 책임은 양측 모두에게 있고 그 정도도 대등하다고 봐 이씨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씨의 기여도를 35%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권 CVO가 배우자에 스마일게이트 주식 35%와 현금 650억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해당 주식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조4867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현금 650억원을 더하면 전체 재산분할 규모는 약 2조5517억원에 달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액 944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국내 최대 규모다.
이번 소송에서는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와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어느 정도 인정할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스마일게이트 설립·성장 과정에서 이씨가 회사 지분 일부를 보유하고 대표이사 등으로 등기됐던 점과 장기간 가사와 양육을 담당한 점, 혼인 초기 이씨 가족의 경제적 지원 등을 고려했다.
반면 막대한 재산이 형성되는 과정에서는 권 CVO의 역할을 더 크게 인정했다. 재판부는 스마일게이트 설립과 경영 과정에서 권 CVO의 사업 능력과 경영 판단이 회사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이를 종합해 재산분할 비율을 권 CVO 65%, 이씨 35%로 정했다.

◆ 권 CVO, 재산의 96.8%가 스마일게이트 주식…2.5조 현금 대신 ‘현물분할’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재판부가 약 2조500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대신 스마일게이트 주식 35%를 직접 나누는 현물분할 방식을 택했다는 점이다. 재판부가 인정한 권 CVO의 순재산은 약 7조3375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스마일게이트 주식 가액은 약 7조1049억원으로 전체 순재산의 96.8%를 차지한다.
재산분할액 전부를 현금으로 지급하려면 권 CVO가 보유 주식의 상당량을 처분해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스마일게이트가 비상장사인 만큼 단기간에 주식 처분이 쉽지 않고, 매각 과정에서 세금과 거래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권 CVO가 현재 스마일게이트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어 주식 35%를 이씨에게 이전하더라도 경영권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점도 반영됐다.
◆ 지분구조 100%→65%로 축소… 스마일게이트 “본연의 업무 충실”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스마일게이트의 지분구조에는 큰 변화가 생긴다.
현재 권 CVO는 스마일게이트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판결대로 주식 35%가 이씨에게 이전되면 지분구조는 권 CVO 65%, 이씨 35%로 재편된다. 기존 단일주주 체제가 복수주주 체제로 바뀌는 셈이다.
다만 권 CVO가 여전히 과반을 크게 웃도는 지분을 보유하는 만큼, 경영권 유지는 큰 문제가 없다. 재판부 역시 주식 일부를 현물분할하더라도 권 CVO가 지배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스마일게이트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회사 운영에 큰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배구조상에 큰 변화가 불가피 하지만, 권 CVO가 최대주주로서 경영권에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스마일게이트 관계자는 “대주주의 개인사에 관해 회사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면서 “회사는 종전과 다름없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날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될 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권 CVO 측 대리인은 선고 직후 “판결문을 검토한 뒤 향후 절차를 의뢰인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씨 측 대리인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향후 당사자들의 대응 여부에 따라 1심 판결의 확정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예림 기자 / leeyerim@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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