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배민 인수 본격화…공정위 사전심사 착수

시간 입력 2026-09-22 15:47:22 시간 수정 2026-09-22 15: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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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리버리히어로 인수 사전심사 개시…택시·배달 연계 가능성에 공정위 촉각
배민 경영권 사실상 손에 넣나…우버, 8년 만에 국내 배달 시장 재진입 초읽기

우버가 국내 배달 플랫폼 1위 배달의민족을 인수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출처=로이터 연합뉴스>

우버가 국내 배달 플랫폼 1위 배달의민족을 인수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최대주주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 인수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기업결합 사전심사 대상에 올랐다.

공정위는 미국 우버 테크놀로지스가 딜리버리히어로 지분 전량을 공개매수 방식으로 확보하려는 거래에 대해 사전심사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전심사는 기업결합이 시장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신고 기간 전에 미리 검토하는 절차다.

공정위가 사전심사에서 승인 의사를 밝히면 우버는 이후 정식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하게 된다. 다만 사전심사를 통과한 거래는 절차가 간소화된 간이심사로 진행될 수 있어,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짧아질 전망이다.

딜리버리히어로는 현재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간접 지배하고 있다. 우버가 딜리버리히어로를 인수하면 사실상 배달의민족 경영권까지 손에 넣게 되는 구조다.

이 경우 우버는 국내 택시 호출 시장에서 운영 중인 ‘우버 택시’와 배달의민족을 함께 확보하며 모빌리티와 음식배달이라는 생활 서비스 두 축을 한 플랫폼 안에 묶게 된다.

우버는 과거 2017년 ‘우버이츠’라는 이름으로 국내 배달 시장에 진출했다가 배달의민족에 밀려 2019년 철수한 바 있다. 딜리버리히어로 인수가 완료되면 우버는 약 8년 만에 경쟁자였던 배민을 품고 국내 배달 시장에 돌아오는 셈이다.

공정위는 이번 거래를 우버의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과 딜리버리히어로의 배달 플랫폼 사업이 만나는 혼합결합으로 분류했다. 양사가 직접 경쟁하는 사업이라기보다, 서로 다른 생활 서비스 영역을 하나의 생태계로 묶는 결합이라는 취지다.

공정위가 주목하는 부분은 택시 호출과 배달 서비스의 연계 가능성이다. 통합 멤버십, 광고·프로모션, 이용자 데이터 결합 등이 이뤄질 경우 양쪽 시장에서 우버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우버도 이번 인수를 통해 모빌리티와 배달 서비스 간 교차 이용을 늘리고, 가맹점 대상 광고·프로모션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택시 호출 시장과 배달앱 시장의 경쟁구조, 경쟁사업자의 사업 활동, 이용자·입점업체의 선택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버는 지난 7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딜리버리히어로 주주를 대상으로 주당 41.5유로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공개매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버는 각국 경쟁당국의 승인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까지 인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우버는 한때 네이버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배달의민족 인수를 검토하기도 했다. 그러나 네이버가 경영환경 변화 등을 이유로 참여를 철회하면서 우버는 단독 인수 구도로 선회했다.

업계에서는 우버가 배민을 확보할 경우 택시 호출 이용자와 배달 이용자를 하나의 멤버십·데이터 체계로 묶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배달·모빌리티 시장의 경쟁 판도가 다시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플랫폼 간 결합에 따른 이용자 선택권과 가맹점 수수료·광고 부담 변화 여부도 공정위 심사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진채연 기자 / cyeon101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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