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트리 전현직 임직원 27명, 위믹스 지급 약속 불이행 주장하며 손배소
2023년 팀 보상 물량 9000만개 지급 연기… 계약 성립 여부 놓고 법정 공방
1심 이어 항소심서도 99억3928만원 배상 판결… 자기자본 대비 1.2%
배상금에 지연손해금 별도 적용… 위메이드 “판결문 검토 후 대응”

위메이드가 전현직 임직원들과 벌인 가상자산 ‘위믹스(WEMIX)’ 보상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이번 소송은 과거 위메이드가 임직원들에게 약속한 위믹스 보상 지급을 둘러싼 분쟁이다. 회사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27일 서울고등법원이 전현직 임직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99억3928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판결금액은 위메이드의 2025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8126억원의 1.2%에 해당한다.
이번 소송은 위메이드가 과거 블록체인 사업에 참여한 임직원들에게 약속했던 위믹스 보상을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됐다. 원고들은 위메이드의 자회사였던 위메이드트리의 전 임직원과 위메이드 현 임직원 등 27명으로, 회사가 위믹스 개발에 따른 보상을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위메이드트리는 2018년 위메이드가 블록체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자회사로, 2020년 위믹스 발행과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을 주도했다. 이후 2022년 2월 위메이드에 흡수합병됐다.

위믹스 재단은 지난 2022년 12월 위믹스 프로젝트에 기여한 팀과 개인에게 지급할 보상 물량으로 9000만개를 책정했다. 해당 물량은 2023년 10월 보호예수(락업) 해제하고, 근속기간 3년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한 대상자에게 5년에 걸쳐 분할 지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재단은 2023년 3월 팀 보상 물량의 락업 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위믹스 생태계의 안정적인 성장과 시장 유통 물량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팀원들의 합의와 지원에 따라 지급 시기를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2024년 3월에는 기존 팀 보상 물량 9000만개를 5000만개로 축소하고, 나머지 4000만개를 소각하겠다고 발표했다. 축소된 5000만개는 임직원 보상 뿐만 아니라 위메이드의 개발비용에도 사용하도록 했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전현직 임직원들은 회사가 약속한 위믹스 보상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2024년 위메이드를 상대로 총 161억7648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 위믹스 보상 계약의 성립 여부를 놓고 양측의 주장이 엇갈렸다.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원고 측은 위믹스 개발에 참여한 직원들이 회사와 보상 약정을 체결했으며, 근속기간 3년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회사가 위믹스 지급을 약속한 내용이 담긴 이메일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반면 위메이드 측은 위믹스 보상 계획을 마련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법적 계약이 성립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당시 위메이드 측 변호인은 “구두계약이 체결된 적이 없다”며 “기본적인 보상 계획을 안내해준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위메이드 측은 당시 가상자산의 법적 규제와 회계처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점도 보상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이유로 제시했다. 임직원들에게 위믹스를 지급할 경우 경영진에게 형사상 배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다만 회사 구성원들과 협의해 구체적인 보상 계약을 마련할 의지는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 측에 명시적인 계약서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임직원들에게 아무런 보상도 지급하지 않겠다는 회사 측 주장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8월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위메이드에 99억3928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위메이드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배상 원금은 유지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3일 원고 27명 가운데 1명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나머지 26명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하면서도 위메이드가 지급해야 할 배상 원금은 99억3928만원으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배상금에 대해 2024년 8월 10일부터 항소심 선고일인 2026년 10월 23일까지 연 5%, 이후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하도록 했다. 판결에는 가집행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위메이드가 실제 부담해야 할 금액은 판결 원금에 지연손해금이 더해진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다. 다만 관련 금액이 기존 재무제표에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 추가적인 재무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배상 부담과 재무 영향 등에 대해서는 “재판을 진행 중인 사항이기에 현재 단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예림 기자 / leeyerim@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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