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회 정무위에 지배구조 개선안 설명 완료
2029년 초 주요 지주 수장 3연임 시 적용될 듯

지난 7월부터 발표가 거듭 연기돼 온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 법제화에 속도가 붙고 있다. 해당 규제가 시행될 경우 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 문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신한금융, 우리금융 등 회장 임기 만료를 앞둔 금융사들의 인사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거론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일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에게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을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개선안은 회장 선임 단계부터 연임 횟수에 따라 선임에 필요한 찬성표 비율을 기존 대비 크게 늘렸다.
금융지주 회장을 처음 선임할 때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위원 3분의 2 이상, 주주총회에서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전체 발행 주식의 4분의 1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연임 도전 시에는 임추위 위원 4분의 3 이상, 주총에선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전체 발행 주식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3연임 시에는 임추위 위원 4분의 3 이상, 주총에서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과 전체 발행 주식의 절반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개선안에는 임추위 위원장이 주총에 직접 나와 회장 후보 추천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지배구조 개선안을 공식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재임 문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지주 지배구조의 폐쇄성과 경영진 중심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이 더욱 부각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금융지주의 CEO 승계 절차와 이사회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개선 작업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주요 금융지주에서는 오는 2029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과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가장 먼저 해당 개선안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이번 임기가 만료가 되면 3연임에 도전하게 된다.
우리금융의 경우에는 지난 3월 주총서 대표이사 3연임 시 보통결의가 아닌 특별결의로 의결 기준을 격상하는 정관 개정안건이 통과되기도 했다. 특별결의란 발행주식 총수 3분의 1 이상 출석에 더해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개선안은 이보다 더 강화된 4분의 3 이상 찬성이 포함돼 있기도 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최근 금융지주 수장의 임기를 보면 3연임은 현실적으로도 좀 어렵긴 하다”면서 “당시 윤종규 KB금융 회장이 3연임을 했었고,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은 연임 이후 세대교체를 택한 전적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오는 2028년 3월까지 임기를 지내게 된다. 이후엔 회사 내규상 만 70세 이상이 되는 함 회장은 3연임 도전이 불가하게 된다. KB금융은 차기 회장으로 이재근 부문장을 내정하면서 오는 20일 공식 선임될 예정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수영 기자 / swim@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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